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43 선고일 1999.11.05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승락으로 양도 당시까지 청주시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70.04.20 취득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도 484번지 2호 논 1,82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03.19 청주시에 공공용지로 협의매매하고, 그 양도차익을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1998.05.12 양도소득세감면세신청함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당시에 쟁점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후, 양도소득세 6,514,730원과 농어촌특별세 558,400원을 1999.01.15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양도당시에 쟁점토지를 청주시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였더라도, 1970년에 취득한 후 15년 이상 자경하던 중에 청주시에서 공공용지로 사용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경작하지 못하였던 토지이므로,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사용승락으로 1984년부터 양도 당시까지 청주시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감면결정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대하여,조세감면규제법 (1997.12.13 버률 제5417호 개정분, 이하 같다)제55조 제1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 (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1997.12.31 총리령 제676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을 종합하면『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일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85년부터 청주시에 협의매매할 때 까지 청주시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가 아님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주시의 협조요청으로 경작하지 못하였을 뿐, 경작하지 못함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므로, 15년이상 경작하였던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살피면, 앞의 관련법령과 같이, 8년이상 소유 및 자경함과 더불어 양도당시에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인 경우에만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르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때의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당시에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자의든 타의든 구별없이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함을 알 수 없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감면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