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에 과세표준의 산출내역까지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40 선고일 1999.08.13

납세고지서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는 법에 규정한 사항이 아니며 세액산출의 실질적인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고지처분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한 ’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소득합산Ⅱ표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19,200,000원에 대한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 13,440,000원을 산정하여 ‘99.1. 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49,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납세고지서와 함께 소득의 종류와 금액,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전년도 소득세 부과시의 수입금액과 동일한데도 ‘97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상이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97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부한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과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한 서식(별지 10호)에 표시된 과세의 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각종 공제액, 고지세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통지한 적법한 절차에 해당되며, ’97년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19,200,000원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으로 산정하여 경로우대공제등 인적공제를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과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에 과세표준의 산출내역까지 표시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여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시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저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추계조사결정】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면 제1호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3호에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9조 제1항 에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납세고지서와 함께 소득의 종류와 금액,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전년도 소득세 부과시의 수입금액과 동일한데도 ‘97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상이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이 건 법령을 보면,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나, 과세표준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같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1)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97귀속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97귀속 소득세합산표Ⅱ표에 의거 수입금액 19,200,000원, 소득금액 13,440,000원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2) 납세고지서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는 법에 규정한 사항이 아니며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는 국세기본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항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세액산출의 실질적인 근거와 경로, 경위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고지처분으로 판단(같은뜻:대법 92누 8309호, 93.1.15)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