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세 조사시 적출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35 선고일 1999.10.22

법인 조사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시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익 처분하는 것으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특송(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이 1993년~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적출한 내용에 의하여 537,272,427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152,877,628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1999.04.06.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69,390원, 1994년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32,390원,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74,410원,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0,35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71,910원을 추가 고지 및 환급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 신고된 것 이외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추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시 ○○구 ○○동 ○○번지 토지(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소득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의 소득이며,

(3)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여 납부한 소득세액과 추징된 소득세액 외에 추가로 납부한 것이 없음에도 1993년도에 582,070원, 1994년도에 14,654,407원의 기납부세액이 발생하였고,

(4)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청구외 변○○에게 증여하였음에도 부동산 임대소득 전부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에서 누락한 수입금액 등을 익금 산입하고, 이 중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①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쟁점①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임차한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외 ○○○ 등에 전대하였으므로, 청구외 ○○○ 등에 임대한 것을 청구외법인의 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3)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된 금액은 근로소득이 상여처분됨으로써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 것이며,

(4)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중 건물만을 1995.07.07.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변○○에게 증여하였으며, 증여일 전인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에게 과세하고, 신고누락분은 청구인과 변○○에게 안분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임대소득 전부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1993년~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적출한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경정과 결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하며, 가목에서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라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다목에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마목에서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제5호에 “기타소득금액”을, 제6호에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3년~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적출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액 537,272,427원 중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가) 쟁점①부동산의 임대소득 누락분을 익금 산입한 46,481,909원, (나) 임대보증금 및 택시사업 부분 양도와 관련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45,016,612원, (다) 택시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누락한 수입금액 33,387,214원, (라)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26,400,000원, (마) 과다 손금 계상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1,591,893원 등임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기 신고된 근로소득이외에는 다른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 조사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익 처분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서 누락한 수입금액 등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다만, 1994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택시사업부분을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 중 1995.01.20.자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37,000천원을 장부상 1994.11.04 현금수령으로 처리한 것을 가지급금 적수 계산시 포함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37,000천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780,041원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①부동산의 임대소득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의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쟁점①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하였으며, 임차한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외 ○○○ 등에 전대하였음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여 납부한 소득세액과 추징된 소득세액 외에 추가로 납부한 것이 없음에도 1993년도 582,070원, 1994년도 14,654,407원의 기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은,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원천세를 징수한 것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시 공제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외 변○○에게 증여하였음에도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 중 건물만을 1995.07.07.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변○○에게 증여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증여일 전인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에게 과세하고, 신고누락분은 청구인과 청구외 변○○에게 안분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