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여 누락된 필요경비부분을 재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32 선고일 1999.09.03

당초 장부기장시 수입금액의 상당부분을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였고,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각 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5.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6,702,110원은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여 누락된 필요경비부분을 재조사한 후 추가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 ○○수산외 3곳에서 수산물 양식업을 하는 사업자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신고수입금액: 2,841,697천원, 신고소득금액: △48,522천원, 근로소득 포함)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실지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별 판매현황보고서 및 출하명세표 등을 근거로 수입금액누락 2,109,812천원(이하󰡒쟁점누락 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1999.05.07. 종합소득세 1,136,702,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사업장별 수입금액 신고 및 결정상황> (단위: 천원) 구 분 제 주 담 양 남 평 충 무 합 계 신고매출 1,911,420 602,270 302,407

• 2,816,097 결정매출 2,810,921 1,161,517 801,979 151,492 4,925,909 쟁점금액 899,501 559,247 499,572 151,492 2,109,81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탈세제보시 제출된󰡒현장별 판매현황보고서󰡓에 의하여 수입누락으로 보아 결정 고지하였으나 판매현황보고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기안서로 이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 나. 설령, 동 판매현황보고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대한 기장비율이 57.2%에 불과하여 중요장부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금액 누락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추계결정방법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현장별 판매현황보고서는 ○○수산 본사에서 내부결재로 기안하여 청구인이 서명날이하였고 출하명세표상 도매상에 판매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 나. 소득세법상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은 여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1993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 ․ 기장하여 세무조정에 의한 서면신고를 한자로 이를 기초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이에 의한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하여 기장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추계조사결정하고, 당초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 누락액을 전액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을 보면,󰡒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을 보면,󰡒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을 보면,󰡒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탈세제보시 제출한 󰡒현장별 판매현황보고서󰡓에 의하여 수입누락으로 보아 결정고지하였으나 동 판매현황보고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내부 기안문서로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위 현장별 판매현황보고서는 1993.01월~1993.10월까지 ○○, ○○, ○○, ○○에 산재해 있는 청구인의 수산 양식장에 대한 판매현황을 ○○수산 본사에서 내부결재로 기안하여 청구인이 서명 날인하였음이 확인되며, 비록 일부분이지만 출하명세표상 매출액이 도매상에 판매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설령, 동 판매현황보고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대한 기장비율이 57.2%에 불과하여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결정방법으로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저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3귀속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매출누락 2,109,812천원 이외에는 결산서상 다른 계정과목에 종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비 서류의 제출이 없었는데,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서면신고를 함에 있어서 부득이 비용처리를 하지 못한 비용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다. (나)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같은 뜻: 대법원 95누2241, 1995.08.22외 다수),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같은 뜻: 국심 95구 2520, 1995.12.01) (다)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주소지 관할서인 삼성세무서에서 수입금액 누락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는바, 서면신고후 매출누락이 적출되었다면 쟁점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총수입금액에 대한 기장비율이 57.2%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당초 기장한 장부를 전면부인하고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계조사결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특별조사에 준하는 일반조사를 실시(1999.04.07~1999.05.06)하면서 확보한 매출장, 어음장, 예금통장 및 디스켓등에도 1993귀속에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며 동기간동안 청구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나하였는데,

① 청구인이 서면신고한 제주 ○○수산의 1993과세연도의 재무제표상 장기차입금이 910,950천원, 단기차입금이 5,280,000천원이나 지급이자는 210,164천원으로 그 이자율이 3.3%에 불과하여 지급이자를 정상적으로 기장한 것으로 보기어렵고,

② 탈세제보시 제출한 각 사업장의 매출 및 소익상황과 청구인이 당초신고시 제풀한 사항 등을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은바, 청구인이 1993년 1년간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필요경비보다도 탈세 제보시 제출된 1993.01월-10월간 발생한 필요경비가 재료비는 729,505천원, 일반관리비는 53,964천원, 영업외비용은 316,739천원 합계 1,100,208천원이 더 많은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 탈세제보시 제출한 각사업장의 매출 및 손익(1993.01-10월) (단위: 천원) 구분 제주 담양 남평 추자 합계 계산정정 매출 2,810,921 1,160,302 801,979 163,476 4,135,501 4,936,678 재료비 627,842 732,054 548,833 9,996 2,238,716 1,918,725 노무비,경비 721,629 351,772 140,699 30,694 1,244,797 1,244,794 일반관리비 207,156 89,135 41,261 23,683 361,238 361,235 영업외손익 433,466 74,993 18,444

• 526,904 526,903 당기순이익 750,824 △87,644 2,739 99,101 765,022 885,021 계산정정 820,828 △87,652 52,742 99,103 885,021

○ 청구인의 신고시 제출한 각사업장의 매출 및 손익(1993.01.-12월) 신고매출 1,911,420 521,040 302,407 81,293 2,816,160 재료비 497,523 427,713 263,984 1,189,220 노무비,경비 617,304 665,922 117,439 1,400,665 일반관리비 193,133 64,617 49,521 307,271 영업외손익 120,277 89,887

• 210,164 당기순이익 483,183 △727,099 △128,537 △291,160

○ 처분청이 결정한 각사업장의 매출 및 손익 (1993.01-12월) 결정매출 2,810,921 1,161,517 801,979 151,492 4,925,909 재료비 497,523 427,713 263,984 1,189,220 노무비,경비 617,304 665,922 117,439 1,400,665 일반관리비 193,133 64,617 49,521 307,271 영업외손익 120,277 89,887

• 210,164 당기순이익 1,382,684 △86,622 371,035 151,492 1,818,589

③ 처분청에서는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매출부분만 실제매출이라하여 이를 채택하고 필요경비부분에 대하여서는 사실여부 등 어떠한 조사도 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근거과세 및 증거서류 채택에 형평성을상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④ 그렇다면, 청구인은 당초 장부기장시 수입금액을 57.2%정도만 기장하여 상당부분을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였고,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탈세제보시 제출한 각사업장의 매출 및 손익(1993.01-10월)표상의 필요경비에 대한 재조사를 하고 이를 부인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최소한 이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세법에서 규정한 실지 조사원칙 및 근거과세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