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수령한 이자상당액을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28 선고일 1999.08.13

매월 수령한 이자상당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초 계약당시의 정황 및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가 ○○번지에서 ○○여관이라는 여관을 청구외 ○○○에게 1996년 05월부터 1998년 09월까지 임대한 자로서, 동 임대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제세 신고한 사실이 없었는바, 처분청은 위 임대수입 1996년 귀속 14,868,080원, 1997년 귀속 20,700,000원(이하 합계금액 35,568,080원을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추계소득금액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97,880원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06,580원, 합계 5,004,460원을 1999.02.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청구외 ○○○에게 청구인이 소유한 ○○여관을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거나, 임차인이 30,000,000원만 지급하고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사채 120,000,000원을 빌렸던바,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수령한 돈은 청구인이 빌린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받은 것을 뿐 월세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를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바,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은 금액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 120,000,000원이 월세로 전환되어 그 월세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 【부동산 임대소득】 제1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2-1-0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6.04.27. ○○여관을 청구외 ○○○에게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거나, 임차인이 30,000,000원만 지급하고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사채 120,000,000원을 빌렸던바, 임차인으로부터 사채이자와 같은 이율을 적용하여 1996년 05월부터 1996년 08월지는 매월 2,400,000원을, 1996년 09월부터 임대기간이 끝난 1998년 09월까지는 매월 1,5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의 처 청구외 ○○○, 임차인인 청구외 ○○○, ○○○의 부 청구외 ○○○ 및 ○○○상 남자 1인 등 4인의 대화내용을 기록한 녹취록과 청구외 지남녀의 진술서등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또한, 위 녹취록에서 청구외 ○○○는 ○○여관이 보증금 150,000,000원에 월세 2,000,000원을 받던 집(건물)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원래 보증금 150,000,000원에 월세 2,000,000원을 받던 ○○여관 청구외 ○○○에게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거나, 임차인이 30,000,000원만 지급하고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빌린사채 120,000,000원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여관의 임대기간동안 매월 청구외 ○○○으로부터 수령하였던바, (나)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 매월 수령한 이자상당액은 명목여하에 부룩하고 사실상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초 계약당시의 정황 및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