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대여의 의미는 권리의 대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설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송전철탑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지상권의 대여의 의미는 권리의 대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설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송전철탑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전력이 공급을 위하여 송전철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철탑을 건설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상권 설정대가로 지급한 보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보상비를 지급시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보상비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하여 1999.05.01. 청구법인에게 1996년 사업연도 기타소득세 16,040,340원, 1997년 사업연도 기타소득세 5,260,24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 이에 불복하여 1999. 06. 17. 심사청구하였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에서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여는 권리의 대여이지 권리의 설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지상권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지상권의 대여의 의미는 권리의 대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설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송전철탑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송전철탑을 건설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대가로 1996년도에 294,640,120원, 1997년도에 95,640,8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보상금 지급시에 소득세를 우너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위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지급시에 지급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6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16,040,340원, 1997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5,260,240우너을 고지 결정하였음이 원천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이라 함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대여 및 지상권자가 그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포함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송전철탑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에서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상권의 대여는 권리의 대여이지 권리의 설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지상권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세법해석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보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함에도 원천징수의무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득 46011-3007, 1998.10.14)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