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21 선고일 1999.08.13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즉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4.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070,580원과 199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43,070원은 아래 산식에 의거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원천징수된세액) × 임대소득금액 × 20% 전체소득금액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997과세년도 부동산임대소득에 원천징수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신고납부하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가하여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070,580원,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143,070원을 1999. 04. 01.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16.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신고불성실자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의 비율만큼 공제하지 아니하고 총소득금액에 의한 산출세액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내용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불성실가산의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제70조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3항에는 『제8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1항에는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로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청구인의 1995과세년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은 170,439,919원으로, 그 수입금액이 4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서 국세청 고시 제1995-14호(1995.05.01.) 및 전시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시 재무제표 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시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세년도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참 고 1996 합 계 308,087,042 48,401,591 부동산임대 38,935,678 기장대상소득 이자소득 168,798,677 25,281,291 배당소득 2,732,687 409,900 근로소득 97,540,000 22,694,400 기타소득 80,000 16,000 1997 합 계 646,727,648 102,131,387 부동산임대 32,578,618 기장대상소득 이자소득 508,146,399 76,028,837 배당소득 1,902,631 279,390 근로소득 104,100,000 25,823,160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해서는 않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변, 제12항의 규정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점등 관련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즉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같은 뜻: 국심 98서0669호, 1999.03.09.)되므로 아래 산식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원천징수된세액) × 임대소득금액 × 20% 전체소득금액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