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즉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됨.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즉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됨.
○○세무서장이 1999. 04.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070,580원과 199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43,070원은 아래 산식에 의거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원천징수된세액) × 임대소득금액 × 20% 전체소득금액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997과세년도 부동산임대소득에 원천징수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신고납부하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가하여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070,580원,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143,070원을 1999. 04. 01.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16.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신고불성실자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의 비율만큼 공제하지 아니하고 총소득금액에 의한 산출세액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내용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