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서는 소득세법상 소정의 장부 및 증빙서류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14 선고일 1999.07.23

소득세 중간 예납 추계액 및 부가세 신고서를 참조하여 결정할 것을 주장하나 신고서상 금액의 기초인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자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소득합산Ⅱ표에 의하여 사업수입금액 415,302,496원에 대한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 35,633,504원을 산정하여 1998.12. 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960,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사업부진으로 199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1997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및 1997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조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1997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의 1997년 소득합산Ⅱ표에 대한 장부등 증빙서류 제출이 없으며, 1997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에 대한 장부등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제출이 없으며, 사업장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소득세법상 소정의 필요장부 및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는 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며 제1호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3호에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동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업부진으로 199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1997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및 1997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조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05월01일부터 0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나, 과세표준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같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도록 하고 있는,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 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 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같은 뜻:대법원 95누2241, 1995.08.22외 다수),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같은 뜻:국심 95구 2520, 1995.12.01)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1)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7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1997귀속 소득합산Ⅱ표(수입금액 415,302,496원)에 대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한 바 없으므로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 35,633,496원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할 때에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으며, 심사청구시에도 1997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이 주장만 할 뿐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소득세법상 소정의 필요장부 및 증빙서류라 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며 1997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추계결정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되므로 당초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