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 예납 추계액 및 부가세 신고서를 참조하여 결정할 것을 주장하나 신고서상 금액의 기초인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 중간 예납 추계액 및 부가세 신고서를 참조하여 결정할 것을 주장하나 신고서상 금액의 기초인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자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소득합산Ⅱ표에 의하여 사업수입금액 415,302,496원에 대한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 35,633,504원을 산정하여 1998.12. 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960,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0 심사청구하였다.
사업부진으로 199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1997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및 1997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조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 1997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의 1997년 소득합산Ⅱ표에 대한 장부등 증빙서류 제출이 없으며, 1997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에 대한 장부등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제출이 없으며, 사업장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소득세법상 소정의 필요장부 및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며 제1호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3호에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동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7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1997귀속 소득합산Ⅱ표(수입금액 415,302,496원)에 대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한 바 없으므로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 35,633,496원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할 때에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으며, 심사청구시에도 1997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이 주장만 할 뿐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소득세법상 소정의 필요장부 및 증빙서류라 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며 1997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추계결정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되므로 당초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