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의로 감액한 원재료 구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12 선고일 1999.08.13

거래처원장 외상매입과 외상매출 대금을 서로 상계처리 한 점 등을 실지매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율을 이용 환산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6과세년도 사업소득을 확정하면서 청구외 (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구입액 394,551,4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임의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에 대해 실지조사 결정을 하면서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전국부가가치율 29.75%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561,369,074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ㅇ낵에 산입하고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85,747,670원을 1999. 03.17.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에 장부상 원재료 계정에서 감액 처리한 것은 청구외 (주)○○ (사업자번호: 000-00-00000)과 거래를 하면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서 장부상 원재료 재고분에서 쟁점금액을 단순감액처리하여 신고한 것임에도,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청구외 (주)○○과의 거래가 가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과의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을 검토한 바, 서로 외상매입과 외상매출 대금을 상계처리하였고, 청구외 (주)○○은 1997. 04.30. 폐업된 회사이며 조사당시에는 가공거래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조사 종결후 폐업된 회사의 대표자 확인서를 제출하며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금액에 전국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확정하면서 청구인이 임의로 감액한 원재료 구입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에서 1984.01.15.부터 ○○실업이라는 상호로 화섬솜(원재료)을 구입하여 누비포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8.06.09. 동대문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1998.05.31. 화재로 루비기계류14, 원단, 화학솜, 온풍기, 에어컨, 차량(봉고트럭), 기타집기류 및 기계등이 전소되었슴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공으로 거래한 내용임을 결산중에 알게 되어 장부상 재고자산을 감액 처리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의 회계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근거 없이 무단 감액 회계처리 하였음”을 임의진술한 자필확인서를 1999.01.29.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장화재로 화재증명원과 1997.04.30. 폐업한 청구외 (주)○○의 대표 ○○○이 1999.02.24.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실지조사당시 징구한 1996.01.01~1996.12.31.의 기간동안 청구외 (주)○○과의 거래를 기록한 청구인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청구외 (주)○○과의 거래를 감액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고, 외상매입과 외상매출 대금을 서로 상계처리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화재로 인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가공거래에 의한 감액 회계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에 전국부가가치율 29.75%를 적용하여 환산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