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원장 외상매입과 외상매출 대금을 서로 상계처리 한 점 등을 실지매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율을 이용 환산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처원장 외상매입과 외상매출 대금을 서로 상계처리 한 점 등을 실지매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율을 이용 환산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6과세년도 사업소득을 확정하면서 청구외 (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구입액 394,551,4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임의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에 대해 실지조사 결정을 하면서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전국부가가치율 29.75%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561,369,074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ㅇ낵에 산입하고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85,747,670원을 1999. 03.17.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1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에 장부상 원재료 계정에서 감액 처리한 것은 청구외 (주)○○ (사업자번호: 000-00-00000)과 거래를 하면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서 장부상 원재료 재고분에서 쟁점금액을 단순감액처리하여 신고한 것임에도,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 청구외 (주)○○과의 거래가 가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과의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을 검토한 바, 서로 외상매입과 외상매출 대금을 상계처리하였고, 청구외 (주)○○은 1997. 04.30. 폐업된 회사이며 조사당시에는 가공거래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조사 종결후 폐업된 회사의 대표자 확인서를 제출하며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금액에 전국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