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채권의 대손금 산입요건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10 선고일 1999.07.23

채무자의 재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장부상 대손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492㎡, 건물 1,2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단독으로, ○○내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소득인 의료업은 청구외 ○○○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부동산 신축 관련 지급이자에 대하여,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에 공하는 면적비율로 배분하여 사업소득에 과대계상한 지급이자 113,515,999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56,757,999원은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임대소득에 미계상한 지급이자 95,923,117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수입금액 및 장려금 누락 5,002,000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2,501,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5~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231,840원(1995년 902,370원, 1996년 7,795,990원, 1997년 8,533,480원)을 1999.03.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장로회 ○○교회에 기부금 26,890,000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상 기장 누락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 나. 환자부담 수입금액 중 53,986,500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이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 다. 병원 신축시 병원 실내장치와 관련하여 150백만원 이상 소요되었기에 단순히 면적비율로 지급이자를 안분함은 부당한바, 동 금액은 병원 실내장치용으로만 사용된 것이므로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배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 가. 당초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제시된 장부 등에는 쟁점기부금이 지출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기부금 증빙도 교회에서 발행한 단순한 기부금 납입증명서에 불과할 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서 지출되었다고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은 정당하고,
  • 나. 또한, 쟁점매출채권 역시 당초 조사시 제시된 장부 등에 매출채권으로 기장된 사실이 없었으며,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법상 소멸시효인 3년을 경과한 후에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이 또한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며,
  • 다. 쟁점이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실내장치 관련 명세를 검토한바 동 명세서상의 금액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제시된 장부 등에는 기장된 사실이 없었으며, 차입금 자체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부금과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이 필요경비 산입 대상인지 쟁점이자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제16호에서 『대손금』을, 제26조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실의 것으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제1항에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부동산 신축 관련 지급이자에 대하여,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에 공하는 면적비율(45.8: 54.2)로 배분하여 사업소득에 과대계상한 지급이자 113,515,999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56,757,999원은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임대소득에 미계상한 지급이자 95,923,117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수입금액 및 장려금 누락 5,002,000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2,501,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5~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231,840원(1995년 902,370원, 1996년 7,795,990원, 1997년 8,533,480원)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장로회 ○○교회 발행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제출한 쟁점매출채권은 모두 1995년 이후의 미수채권임을 동 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과 지상1ㆍ2층 및 지상5층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고, 지상3ㆍ4층 및 지상5층 일부를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쟁점기부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장로회 ○○교회 발행 기부금납입증명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금융자료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매출채권은 모두 1995년 이후의 미수채권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상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별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아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나,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 98두3341, 1998.5.08. 및 대법 89누2097, 1989.09.12. 등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회계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기에 이를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지하1층과 지상1ㆍ2층 및 지상5층의 일부는 임대하고 있고, 지상3ㆍ4층 및 지상5층 일부는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실내장치비 지출명세서만으로는 동 금액이 병원 실내장치용으로만 사용되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에 공하는 면적비율(45.8: 54.2)로 배분하여 사업소득에 과대계상한 지급이자 113,515,999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56,757,999원은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임대소득에 미계상한 지급이자 95,923,117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