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 관한 중개 및 알선용역이 해외현지에서 수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수출에 관한 중개 및 알선용역이 해외현지에서 수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3.15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1998~1999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25,565,840원 및 1994~1995귀속 기타소득세 28,176,460원은
1. 1994~1995 사업연도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이 아니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서 변압기, 수배전반등 전기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중공업(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기업구조조정으로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인 1998.06.30~1998.07.15사이에 종업원 475명에 대한 의원면직(권고사직)을 조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금채무관계를 청산하였으나 1998.10.27~1997.12.23 기간중에 퇴직자 ○○○외 45명에게 합의금, 추가합의금, 치료비등의 명목으로 583,527천원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1994~1995사업연도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로 부터 홍콩에서 방글라데시 ○○에 전기관련제품 수출알선을 받고 수출품신용장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커미션)으로 1994사업연도 58,794천원, 1995사업연도 33,587천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1999.01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기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이 종업원중 일부가 사표를 거부하여 정리해고시 지급한 합의금, 퇴직위로금등은 퇴직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한 퇴직소득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1994~1995사업연도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로부터 홍콩에서 방글라데시 ○○에 전기관련제품을 수출알선 받고 수출품 신용장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한것은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1999.03.15 1998귀속 갑종근로소득세 54,663,610, 3,902,230원과 기타소득세 28,176,460원(1994귀속 17,932,200원, 1995귀속 10,244,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리인을 선정하여 1999.06.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기업구조조정에서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의 종업원중 일부가 사표를 거부하여 정리해고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한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갑종근로소득세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2) 1994~1995사업연도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로부터 홍콩에서 방글라데시 ○○에 전기관련제품을 수출알선 받고 수출품 신용장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홍콩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직원에게 지급한 합의금, 퇴직위로금등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에서도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사유와 지급범위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도 없고 전체퇴직자중 사직거부자 46명에게만 지급한 합의금, 퇴직위로금등은 퇴직급여로 볼 수 없으며
(2) 내국법인이 홍콩소재 외국법인에게 국내조선소에 발주한 Project에 당사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대가로 지급하는 커미션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 또는 제8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규정에 의거 지급액에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국세청 예규(국일46017-147,1995.03.09)으로 청구법인이 홍콩소재 ○○사 중개한 수출액중 커미션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료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25%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제1항에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1~10 (생략)
11. 제1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동법 시행령 제12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7항에 『법제55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1.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2.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3. 국내에서 행하느 현상모집에 응하여 현상금으로 받은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4.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5. 국내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허가ㆍ기타 이에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 이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6. 국내에서 발행한 복권ㆍ경품권ㆍ기타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7.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8. 제1호내지 제7호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1998.09.18이후 시행하기로 작성한 퇴직금지급기준 1998.06.30~1998.07.15사이에 종업원 475명에 대하여 의원면직(권고사직)을 종용하여 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 작성한 것이며, 사직거부자가 조직한 ○○전기고용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직원에게 지급한 합의금, 퇴직위로금, 치료비 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3) 퇴직자 ○○○과 작성한 합의서 내역을 보면 “○○전기(주)와 ○○○은 본 합의에 대하여 타인에게 절대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비밀로 한다”라 작성된 것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홍콩소재 ○○사에 지급한 알선수수료(커미션)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이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인용하여 과세한 커미션대가의 원천징수 여부(국세청 국일 46017-147,1995.03.09)는 내국법인 국내조선소에 발주한 프로젝트에 당사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대가로 지급하는 커미션은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알선수수료 약정(COMMISSON AGREEMENT)을 보면 청구법인과 홍콩소재 ○○사가 수출신용장의 전기관련제품을 수출알선하고 총액에 일정율을 알선수수료9커미션)으로 수령할 것으로 약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환은행이 ○○은행의 지급인증을 통하여 T/T로 송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로 확인된다.
(2) 국내무역업체가 해외에서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 수수료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3조 및 제134조에 의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같은뜻:국세청 국이22601-475,1988.11.17)으로 방글라데시 ○○에 전기기자재를 수출하고 이를 알선한 비거주자인 홍콩소재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