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에 대해 실지노무비 지급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03 선고일 1999.07.23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소득세 원천징수집계표를 비교하여 보면 서로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노무제공자 중 일부가 허위인물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7과세년도중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주식회사○○가 포함된 5개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25건 209,029,530원(공급가액)을 ’97과세년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86,841,340원을 ’99.3.1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은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감을 위한 경리직원의 실수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인정하나, ‘97과세년도에 노무비 224,436,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고 한다)을 실지로 지급하고도 필요경비(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과세적부심사청구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당초 사업장관할서인 수원세무서장에게 제출신고한 소득세 원천징수집계표를 비교하여 보면 서로 상이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인부중 청구외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석○○(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등에게 확인한 바 ‘97.4.~’97.11월 기간중 ○○건설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위 명세서상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청구외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을 포함한 28명은 미등록 허위 인물로 확인되며, 기상청에서 제공된 기상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이 우천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는 도로보수공사이나 강우시에도 공사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노무비가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95. 1. 3. 개업하여 지방자치단등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도로보수 공사를 하다 ’98.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97과세년도중 자료상으로확인된 청구외 주식회사○○등 5개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25건 209,029,53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97. 1. 25. 결정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99. 2. 18. 처분청에 ‘97년도 공사와 관련 실제 지출된 산재보험료 26,419,650원 및 쟁점노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자 처분청에서는 산재보험료 26,419,650원은 추가 필요경비로 “채택”하고,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하였슴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지로 지급하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한다며 증빙서류로 산재보험료납부영수증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인부중 청구외 이○○(주민등륵번호 000000-0000000)ㆍ석○○(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등은 ‘97.4.~’97.11월 기간중 ○○건설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과 위 명세서상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청구외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을 포함한 28명은 미등록자인 허위 인물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공사현장이 ○○, ○○, ○○지역 일원 도로로서 우천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슴에도 아래 “기상청자료에 의한 공사현장별 작업현황 비교표”와 같이 공사진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상청자료에 의한 공사현장별 작업현황 비교표 (단위: ㎜, 명) 일자 기상청자료 공사현장별 인원 일자 기상청자료 공사현장별 인원 지역 강수량 영등포지역 구로지역 관악지역 지역 강수량 영등포지역 구로지역 관악지역 ‘97. 4. 2. 서울 22.82 27 22 22 ‘97. 7. 4. 서울 28.9 21 21 24 수원 28.3 수원 18.1 ‘97. 5. 7. 서울 90.4 31 31 31 ‘97. 7. 5. 서울 14.2 21 20 24 수원 61.4 수원 32.8 ‘97. 5.12. 서울 39.8 31 31 30 ‘97. 7.15. 서울 54.7 19 22 24 수원 52.2 수원 56.4 ‘97. 5.13. 서울 73.5 31 31 29 ‘97. 7.16. 서울 48.5 22 22 25 수원 56.9 수원 8.3 ‘97. 5.23. 서울 15.4 28 28 30 ‘97. 7.30. 서울 11.2 17 21 24 수원 20.4 수원 1.5 ‘97. 5.29. 서울 6.6 31 29 30 ‘97. 8. 4. 서울 53.4 28 28 31 수원 25.9 수원 138.3 ‘97. 5.30. 서울 36.4 31 29 30 ‘97. 9. 2. 서울 23.9 29 30 31 수원 20.9 수원 6.6 ‘97. 6.25. 서울 58.9 24 26 28 ‘97. 9.25. 서울 10.3 29 30 30 수원 92.9 수원 6.6 ‘97. 6.26. 서울 23.8 24 26 28 ‘97. 9.26. 서울 28.7 29 30 30 수원 11.3 수원 7.3 ‘97. 6.27. 서울 6.7 23 27 28 ‘97.10.13. 서울 10.5 16

• - 수원 5.5 수원 14 ‘97. 7. 1. 서울 127.7 22 22 25 ‘97.10.17. 서울 23.5 16

• - 수원 150.4 수원 21.2 셋째, ○○건설협회에서 ‘97. 9월 조사하여 ’98.1.1. 발표한 업종별 직종별 건설현장 노임단가와 비교하여 보아도 특별인부의 경우 1일 57,379원, 보통인부 37,736원(1일 평균 47,557원)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일 50,000~80,000원(‘97. 9월평균 1일 55,683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증거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는 바, 처분청에서 과세적부심사결정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