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소득세 원천징수집계표를 비교하여 보면 서로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노무제공자 중 일부가 허위인물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소득세 원천징수집계표를 비교하여 보면 서로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노무제공자 중 일부가 허위인물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7과세년도중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주식회사○○가 포함된 5개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25건 209,029,530원(공급가액)을 ’97과세년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86,841,340원을 ’99.3.1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은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감을 위한 경리직원의 실수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인정하나, ‘97과세년도에 노무비 224,436,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고 한다)을 실지로 지급하고도 필요경비(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과세적부심사청구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당초 사업장관할서인 수원세무서장에게 제출신고한 소득세 원천징수집계표를 비교하여 보면 서로 상이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인부중 청구외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석○○(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등에게 확인한 바 ‘97.4.~’97.11월 기간중 ○○건설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위 명세서상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청구외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을 포함한 28명은 미등록 허위 인물로 확인되며, 기상청에서 제공된 기상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이 우천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는 도로보수공사이나 강우시에도 공사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 수원 5.5 수원 14 ‘97. 7. 1. 서울 127.7 22 22 25 ‘97.10.17. 서울 23.5 16
• - 수원 150.4 수원 21.2 셋째, ○○건설협회에서 ‘97. 9월 조사하여 ’98.1.1. 발표한 업종별 직종별 건설현장 노임단가와 비교하여 보아도 특별인부의 경우 1일 57,379원, 보통인부 37,736원(1일 평균 47,557원)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일 50,000~80,000원(‘97. 9월평균 1일 55,683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증거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는 바, 처분청에서 과세적부심사결정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