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뢰인으로부터 용역대가는 처분청에서 소송수임료 지급내역을 조회하여 확인이 되었으므로 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접대비 중 골프장에서 사용분은 지출증빙으로 사업과 관련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용역대가는 처분청에서 소송수임료 지급내역을 조회하여 확인이 되었으므로 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접대비 중 골프장에서 사용분은 지출증빙으로 사업과 관련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변호사업(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1996~1997년귀속분 사업소득을 기장한 장부와 증빙 등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실지조사하여, 소송의뢰인 “○○○”으로부터 용역대가로 받은 1996년귀속분 2,000,000원과 1997년귀속분 7,000,000원 (계 9,000,000원으로, 이하, “쟁점1수입금액” 이라 한다) 및 소송의뢰인 “○○○”로부터 용역대가로 받은 1997년귀속분 1,000,000원 (이하 “쟁점2수입금액” 이라 한다) 이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어 있고, 접대비 중 골프장 등에 지출하였으나 사업과의 관련성을 밝히지 못하는 1996년 귀속분 13,085,850원과 1997년귀속분 11,441,250원 (계 24,527,100원으로, 이하, “골프장지출접대비”라 한다) 및 신용카드사용기준비율 미달분 7,638,736원 (이하, “카드비율미달접대비”라 한다)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있음에 따라, 각각 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1996~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종합소득세 1996년귀속분 8,851,550원과 1997년귀속분 15,521,920원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경정감후의 세액 계 24,373,47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 01. 15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10 심사청구하였다.
① 법률서비스 용역의 대가로 받아 신고한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즉, 소송의뢰인 “○○○” 으로부터의 쟁점1수입금액과 소송의뢰인 “○○○” 로부터의 쟁점2수입금액은 소송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한 수입금액으로 제외된 수입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②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골프장지출접대비와 카드비율미달접대비는 연간 24,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전액 경비로 인정하여온 관례에 따라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하고, 사업과의 관련성을 밝히지 못하고 일정율의 카드사용비율에 모자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차감함은 부당하므로,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당초의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에게 소송의뢰한 당사자들에게 출장조사 또는 우편조회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된 금액으로서, 당초에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② 접대비 지출결의내역 조사 결과, 공휴일 등에 ○○컨트리ㆍ○○리조트ㆍ○○개발 등의 골프장 등에 지출한 경비로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임을 밝히지 못함에 따라서 업무와 관계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금액인지?
(2) 쟁점접대비가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인이 법률서비스 용역의 대가로 받아 신고한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즉, 소송의뢰인 “○○○” 으로부터의 쟁점1수입금액과 소송의뢰인 “○○○”로부터의 쟁점2수입금액은 소송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의 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①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에 사는 소송의뢰인 “○○○”에게 처분청에서 소송수임료 지급내역을 조회하여, 1998. 10. 17에 지급한 당사자 “○○○”으로부터 지급한 금액이라는 내용으로 회신받은 우편물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② 같은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에 사는 소송의뢰인 “○○○”에게는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1998. 10. 12에 주소지로 출장하여 “○○○”의 남편 “○○○”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나,
③ 청구인은 위 ①과 ②에 반하여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④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골프장지출접대비와 카드비율미달접대비는 연간 24,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전액 경비로 인정하여온 관례에 따라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하고, 사업과의 관련성을 밝히지 못하고 일정율의 카드사용비율에 모자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차감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필요경비는 그 지출증빙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사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되는 것이고,
② 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월 2,000,000원씩 접대비로서 필요경비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출증빙 등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의 지출증빙을 살피면, 주로 일요일과 공휴일 등에 골프장과 리조트 및 호텔 등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과의 관련성을 청구인이 밝히지 못하며, 연간 24,000,000원 이내의 금액은 변호사업계에서 전액 경비로 인정함이 관례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③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지역별로 정하는 일정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접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②와 마찬가지로 연간 24,000,000원 이내의 금액은 변호사업계에서 전액 경비로 인정함이 관례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④ 청구인의 접대비 중 골프장지출접대비와 카드비율미달접대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더하고, 골프장지출접대비와 카드비율미달접대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1996~1997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쟁점세액을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