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인근 유사한 조건의 토지에 대한 임대실례가 없으므로, 국가가 통상적으로 부동산임대시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는 방법인 개별공시지가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임.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인근 유사한 조건의 토지에 대한 임대실례가 없으므로, 국가가 통상적으로 부동산임대시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는 방법인 개별공시지가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 04.20.결정고지한 1993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3,137,720은, 청구인의 처 유○○가 유○○에게 무상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당해 토지의 “개별공공지가×50/1,000”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유○○ 소유 ○○시 ○○구 ○○동 ○○번지 대지 22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유○○에게 무상임대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 85%를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1993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3,137,720원을 1999. 04.20.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08.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용되는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에 규정된 공시지가의 5%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적정임대료라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유○○와 청구외 유○○은 조카와 고모사이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유○○에게 무상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므로, 토지 위 건물의 실임대료 × 토지기준시가 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의 산식에 의거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6호(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41조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생략)
2.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