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함이 없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함이 없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법원 ○○지원의 부동산강제경매사건(96타경21250)과 관련하여 9,000,000원(원금5,000,000원, 이자4,000,000원)을 1997.09월 배당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위 이자 4,0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2,000원을 1999.01.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보증 채무자로서 원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하여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대신 변제하고 4~5년간 원리금을 갚았는바, 이에 대한 이자와 소송ㆍ경매ㆍ법무사 비용이 상당액 지출되었으나 한푼도 변제받지 못하여 결국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쟁점이자의 소득이 있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이자는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서, 청구인에게 배당된 9,000,000원 중 원금 5,000,000원을 제외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 ○○지원의 부동산강제경매사건(96타경21250)과 관련하여 9,000,000원9원금5,000,000원, 이자4,000,000원)을 1997.09월 배당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데 대하여 쟁점이자 4,000,00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2,000원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원 채무자 청구외 ○○○에 대하여 1996.03.23. 원금 5,000,000원의 구상금 청구소송(96가소331456)을 제기하여 1996.04.19. 승소하였으나, 원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이행하지 않자 1996.09.18. 부동산강제경매신청(96타경21250)하여 1997.09월 원금 5,000,000원과 이자 4,000,000원을 배당받았음을 판결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이 보증 채무자로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외 ○○○, ○○○, ○○○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한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음을 동 차용증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전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자수입 전체를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는 뜻인바, (나) 청구인이 채무자 청구외 ○○○에 대하여 1996.03.23. 원금 5,000,000원의 구상금 청구소송(96가소31456)을 제기하여 1996.04.19. 승소하였으나, 원 채무자가 계속 변제 이행하지 않자 1996.09.18. 부동산강제경매신청(96타경21250)하여 1997.09월 원금 5,000,000원과 이자 4,000,000원을 배당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보증채무자로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외 ○○○, ○○○, ○○○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한 차용증서상에는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어 이자를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다) 설사 청구인이 위 차용증서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청구외 ○○○, ○○○, ○○○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소송ㆍ경매ㆍ법무사 비용등이 상당액 지출되었다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함이 없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