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가공매입을 적출한 이후에, 납세자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증빙의 제시없이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음
과세관청이 가공매입을 적출한 이후에, 납세자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증빙의 제시없이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의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 ○○○(000-00-00000)과 청구외 ○○산업 ○○○(000-00-00000)으로부터 1997년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0,59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 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등으로부터 1997년도에 수취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01,598,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209,150,857원으로 결정하고 1999.01.16.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3,212,9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매출액 중 대부분이 수출로 인한 것이며 상금 매입없이는 매출이 이루어질 수 없고, 매입상품 중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이더라도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1997년 매출금액이 653,796,034원, 매출원가가 595,596,569원으로 매출금액 대비 91.1%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에는 매출 대비 매출원가가 63.5%로서 도매ㆍ무역업의 매출원가의 비중이 63.5%이며,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이 외형 대비 25.1%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실이고, 상품 매출금액 대비 위장매입금액이 27.6%이며 매출원가 대비 위장매입금액이 43.5%인 점 등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고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상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실지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매입원가 부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815,518,030원이며,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자료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786,965,173원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606,367,173원을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을 209,150,857원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매출원가 등 제비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자료라고 사실이 적출된 이후,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1서2672, 1992.03.12. 등 다수)이다.
(3) 청구인의 1997년 매출금액이 653,796,034원, 매출원가가 595,596,569원으로 매출금액 대비 91.1%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에는 매출 대비 매출원가가 63.5%로서 도매ㆍ무역업의 매출원가의 비중이 63.5%이며,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이 외형 대비 25.1%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실이고, 상품매출금액대비 위장매입금액이 27.6%이며 매출원가 대비 위장매입금액이 43.5%인 점 등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고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상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가공매입 사실을 적출한 이후에,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 95누2241, 1995.08.22)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