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실례가액이 불분명하여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서 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토지와 건물의 시간가치가 상반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잘못된 것임
임대실례가액이 불분명하여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서 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토지와 건물의 시간가치가 상반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 05. 03 경정ㆍ고지한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 39,958,3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에게 무상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0』로 계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이 갖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호의 대지 534㎡와 같은동 ○○번지 ○호 대지 23㎡(계 557㎡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들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에 신축건물을 지은 1988. 12. 17부터 무상으로 임대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산출한 수입금액 76,909,165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표준소득률 85%를 곱하여 계산한 임대소득금액 65,372,790원(이하, “쟁점소득금액” 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 37,958,300원(당초 고지 후 직권시정ㆍ경정감 후 금액으로,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 05. 03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인근에 그와 비슷한 임대실례가 없는 토지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적용되는 적정한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의 5%로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에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한 쟁점수입금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청구외 “○○○”은 부자간으로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아들인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함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므로, 토지 위 건물의 실임대료 × 토지기준시가 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적정임대료를 쟁점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서장이 조사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와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 위에 건물신축할때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함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때에 대방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토지의 적정임대료 = 토지 위 건물의 실임대료 × 토지기준시가 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쟁점토지는 인근에 그와 비슷한 임대실례가 없는 토지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적용되는 적정한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의 5%로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에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한 쟁점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때의 적정한 부당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있지 아니한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을 때 통상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상당액, 즉, 적정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계산하여 과세한 위 산식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계산사례에 해당하는 일례로서,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나, 건물은 시간의 흐름에 다라 노후화되어 그 기준시가가 낮아지게 되나, 그 부수토지는 기준시가가 상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그 지상건물을 임대목적으로 하고 부수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 그 지상건물의 임대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떤 시점에서는 임대차 사용목적의 건물분 임대료보다 수수적인 쟁점토지의 임대료가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모순이 생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함에는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고, 위 산식으로 계산한 쟁점수입금액이 지상건물과 부속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것도 아니므로, 위 산식은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한 임대료 계산식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쟁점토지 인근의 비슷한 임대실례가 없음에 따라서 국유재산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한 국유재산 사용요욜 및 시중은행의 금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에 연간기대수익률 5%를 곱한 수입금액으로 과세함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조건의 인근 토지에 대한 임대실례가 없으므로, 국가가 통상적으로 부동산임대시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는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과 시중은행의 금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지가에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고, 그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