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위장거래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자료상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위장거래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66,615,270원은, ’1997년도중 청구인이 청구외 (주)○○상사외 4개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9매 112,308,720원의 실지거래처를 청구외 ○○FRP산업 한○○로 보아 동 거래금액 112,308,720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상사가 포함된 5개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11매 ’1997년도 152,603,720원(“공급가액”이하 같다.)중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2건 40,295,000원은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ㅓ고, 그 나머지 9매 112,308,7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66,615,270원을 ’1999.03.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한 실물(건축자재)은 ○○도 ○○군 ○○면 ○○리 ○○번지소재 청구외 ○○FRP산업 한○○로부터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위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청구외 ○○FRP산업 한○○의 문답서ㆍ자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구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이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1997과세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 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금액의 거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상사ㆍ(주)○○가설ㆍ(주)○○합동ㆍ(주)○○건업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았고, 실지거래처라고 밝힌 청구외 ○○FRP산업 한○○의 문답서ㆍ자인서 및 입금표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바 청구인 주장의 타당성은 일부 인정되나 실거래에 따른 금융거래 증빙서류 제출요구에 응하고 있지 못하는 점과 청구외 ○○FRP산업 한○○의 자료 또한 확인할 수 없는 바, 이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