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85 선고일 1999.07.23

자료상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위장거래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66,615,270원은, ’1997년도중 청구인이 청구외 (주)○○상사외 4개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9매 112,308,720원의 실지거래처를 청구외 ○○FRP산업 한○○로 보아 동 거래금액 112,308,720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상사가 포함된 5개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11매 ’1997년도 152,603,720원(“공급가액”이하 같다.)중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2건 40,295,000원은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ㅓ고, 그 나머지 9매 112,308,7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66,615,270원을 ’1999.03.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한 실물(건축자재)은 ○○도 ○○군 ○○면 ○○리 ○○번지소재 청구외 ○○FRP산업 한○○로부터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위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청구외 ○○FRP산업 한○○의 문답서ㆍ자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구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이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1997과세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 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거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상사ㆍ(주)○○가설ㆍ(주)○○합동ㆍ(주)○○건업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았고, 실지거래처라고 밝힌 청구외 ○○FRP산업 한○○의 문답서ㆍ자인서 및 입금표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바 청구인 주장의 타당성은 일부 인정되나 실거래에 따른 금융거래 증빙서류 제출요구에 응하고 있지 못하는 점과 청구외 ○○FRP산업 한○○의 자료 또한 확인할 수 없는 바, 이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5.01.10.부터 ○○도 ○○시 ○○동 ○○번지소재에서 ○○건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소매)을 영위하다 ’1998.10.31.폐업한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인된 ○○시 ○○구 ○○동 ○○번지소재 청구외 (주)○○상사가 포함된 5개업체로부터 ’1997사업년도중 매입세금계산서 11매 152,603,720원을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15,260,372원을 공제하고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위 매입금액중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2건 40,295,000원은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위: 건, 원) 자 료 상 으 로 확인된 매입처 기 분 매 입 세 금 계 산 서 참 고 건수 계 공급가액 세 액 계 11 167,864,092 152,603,720 15,260,372 (주)○○상사 ’97.1기 2 22,000,792 20,000,720 2,000,072 (주)○○가설 3 46,200,000 42,000,000 4,200,000 (주)○○합동 ’97.2기 2 33,104,500 30,095,000 3,009,500 (주)○○건업 2 22,234,300 20,213,000 2,021,300 (주)○○산업 2 44,324,500 40,295,000 4,029,500 위장거래인정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위장거래이므로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지거래처가 청구외 ○○도 ○○군 ○○면 ○○리 ○○번지소재 청구외 ○○FRP산업 한○○(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라며 청구외 한○○가 발행 교부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당시인 ’1998.07.18. 청구외 ○○FRP산업 한○○는 쟁점금액에 대한 실물거래 당사자가 자신이라며 청구외 한○○의 임의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술하고 자필서명한 문답서ㆍ자인서ㆍ거래사실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자료상 (주)○○건업으로부터 수수한 2건 20,213,000원에 대한 실지거래처를 청구외 ○○FRP산업 한○○로 인정하고 처분청에 위장거래 과세자료 통보(직세46220-289, ’1998.05.06.)한 사실, 처분청은 ○○세무서장에게 쟁점금액 전부에 대한 실지거래처를 청구외 ○○FRP산업 한○○로 인정하여 매출누락 과세자료 통보(부가46410-342, ’1999.01.06.)한 사실과 ○○세무서장은 청구외 ○○FRP 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판매자를 청구외 ○○FRP산업 한○○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확인서 및 무자료매입명세와 함께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조사46220-182, ’1999.02.11.)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실물거래는 청구외 ○○FRP산업 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판단되므로, ’1997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