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83 선고일 1999.07.09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원청징수된 것이며 소득세가 원청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비록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 3.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귀속 종합소득세 7,531,5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집행과의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7귀속 수입금액 244,819,630원에 대하여 지급자인 법원에서 1%의 사업소득세(2,448,190원)를 원천징수 납부하였고, 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130,244,043원을 소득금액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97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규모(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이상 사업자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여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531,520원을 99.3.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97년귀속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원청징수된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가 원청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비록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에서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이외의 사업자로서 9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만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면서 재무제표 등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청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3항에서 『법 제8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 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1항에는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5. 기타소득금액

5.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96귀속 종합소득의 수입금액은 219,070,410원이며, 97귀속 종합소득의 수입금액은 244,819,630원으로 그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서 국세청고시 제1995-14(‘95.5.1) 및 제1996-24호(’96.4.20) 및 전시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할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244,819,630원은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2항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2항의 규정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된 구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8서669, 99.3.9 및 심사 소득99-211, 99.6.25 등 다수 같은뜻)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