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이월결손금을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82 선고일 1999.07.09

장부 및 증빙에 의해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토록 허용되므로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드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오피스텔 신축분양판매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5년 과세연도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1,907,485,702원의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월결손금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월결손금을 이자소득에서 공제한 것을 부당하다고 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부인하여 1999.3.1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8,627,09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2,888,850원 합계 661,515,9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1995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에서 공제하여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1,907,485,782원을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에서 각각 923,388,094원, 555,022,138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거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면서도 이월결손금을 이자소득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이월결손금을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항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며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라고, 제2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공제한다”하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오피스텔 신축분양판매업(쟁정사업장)을 영위하여 1995년도에 1,907,485,702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로 인한 것이 아님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1,907,485,782원을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에서 각각 923,388,094원, 555,022,138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였으므로, 이월결손금을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에서 공제함은 부당하다고 하여 이자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에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여 이자소득에서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월결손금을 이자소득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자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재경부 소득 46073~46, 1999.3.18.)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