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설치 및 배관공사부분을 건물부속설비로 보고 건축물과 같이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실지조사시 적출한 가공급료는 사업관련지출인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장비설치 및 배관공사부분을 건물부속설비로 보고 건축물과 같이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실지조사시 적출한 가공급료는 사업관련지출인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한 수영장등 스포츠센타(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수입금액 누락 122,453,000원, 시설장치감가상각비 과대계상분 232,654,944원, 가공급료 94,844,000원, 증빙불비한 복리후생비등 33,036,565원 합계 482,988,509원을 적출하였다가 결정전 통지에 따른 시정요구서에 의하여 매출누락 40,823,000원, 헬스기구등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19,373,033원, 지출확인되는 복리후생등 7,130,250원을 인정하고 1999.03.04 청구인에게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01,347,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02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사업의 운동관련 시설장치에 대하여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것인데 이를 건물부속설비로 보고 건축물과 같이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함은 부당하고,
2. 가공급료라고 적출한 것은 ○○○외 5인의 회원모집수당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시설장치는 세금계산서 및 공사내역서와 같이 주로 장비설치 및 배관공사로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서 건축물과 같이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조사당시 적출한 가공급료는 당초 결산서 및 시정요구서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수수료 지급약정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없고 수당지급근거로 주장하는 비장부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제시한 바 없으므로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당지급자에 대하여 소득자료 조회한 바 청구외 ○○○, ○○○, ○○○, ○○○은 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이들이 회원모집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대표자명의 지급분 금여 19,200,000원을 외국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도 당초 필요경비 부인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
7. ~12.(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후단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상각액의 시부인은 연도마다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후단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ㆍ내용연수범위 및 상각비율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에서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는 별표1 및 별표2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 제1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서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된다는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시정요구서에 의하여 시설장치감가상각비 과대계상분 중 헬스기구등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19,373,03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처분청이 건물부속설비로 보고 건축물과 같이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은 장비설치 및 배관공사임이 ○○스포츠센타 설비공사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음,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득세 실지조사시 적출한 가공급료가 분양과 관련된 수당이라고 주장하나 수당지급근거로 제시한 비장부를 세무조사시 제시한 바 없었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뿐만아니라 청구인의 시정요구서에서도 주장한 바 없었으며, 수수료지급 약정등 업무관련 지출여부가 불분명하고 수당지급시 원천징수 납부한 바 없고,
2. 청구인이 수당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 ○○○, ○○○, ○○○은 타소득이 있는 자로 처분청의 소득자료조회 결과 확인된 바 있으며, 대표자명의 지급분 급여 19,200,000원을 외국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도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 필요경비 부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서비, 승강이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됨을 알 수 있으므로 장비설치 및 배관공사부분을 건물부속설비로 보고 건축물과 같이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에서 소득세 실지조사시 적출한 가공공급료가 ○○○외 5인의 회원모집수당이라는 청구주장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가공급료를 94,844,000원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