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및 추계결정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78 선고일 1999.07.23

자료상과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에서 ○○무역(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러종류의 원단을 사용하여 보석주머니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484,784,636원, 소득금액 28,631,747원)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다

○○세무서,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합)○○유통, ○○구 ○○동 ○○번지소재 (주)○○텍스타일에 대한 유통거래 세무조사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킨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통보받은 61,006,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11.10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16,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 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위장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가공으로 보아 원단구입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단으로 구입한 쟁점금액은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합)○○유통외 2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와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05월 01부터 05월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 제3호에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160조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라 규정하고, 동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자 관할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80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함녀서 그 1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그 2호에는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3호에는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그 6호에는 종업원의 급여를, 그 26호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사료되나 실거래처를 밝히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단구입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재료 없이 제품을 만들수 없으므로 원재료인 쟁점금액은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하여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당해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지거래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으로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보석주머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인 원단중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것을 중간상(일명 나까마)을 통하여 구입하여 사용하고 원단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중간상의 주선으로 청구외 (합)○○유통외 2개업체의 세금계산서 6건 61,006,000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간상인 ○○○, ○○구 ○○동 ○○번지 ○○시장○층 ○호 ○○상사(000-000-00000)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원단매출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상사 ○○○은 중간상이라는 ○○○과는 부부지간이며, 물품배달이나 수금은 ○○○이 주로 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는 본인의 과세표준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주)○○외 2개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사는 1995.10.02 직물도매업으로 개업하고 1998.06.30 폐업하였음이 ○○전상망으로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1995.2기 5,294천원, 1996년 120,262천원, 1997년 243,929천원, 1998년 112,581천원으로 직물 도매상으로서는 미미한 신고실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과세표준이 너무 많이 질 것을 우려하여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자료상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주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라 인정할 수 없으며, 거래내역이나 수료 및 대금지급등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관계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심사 종소98-0035, 1998.03.27)이고, 청구인이 1997년 귀속소득세를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의 방법으로 신고한 이 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는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간이소득계산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그 기장내용이 정당하다고 신고한 경우로써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처분청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공매입을 통보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며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