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할 뿐 납부사실에 대한 증거서류로 소인한 영수증 등이 없으며,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세입금영수필통지서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할 뿐 납부사실에 대한 증거서류로 소인한 영수증 등이 없으며,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세입금영수필통지서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번지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위락시설인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고 1993년과세년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추계방법에 의해 산출한 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1993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3,838,720원을 1999. 04.22.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07.이의신청을 거쳐 1999. 06. 0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정확한 납부일자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의 무신고에 대한 세금이라 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은행에 납부한 사실이 있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이를 제시 할 수는 없으나 납부한 것이 확실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993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철 및 세입금 영수필통지서철을 확인한 바,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