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붐에 대해 기납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76 선고일 1999.07.23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할 뿐 납부사실에 대한 증거서류로 소인한 영수증 등이 없으며,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세입금영수필통지서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번지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위락시설인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고 1993년과세년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추계방법에 의해 산출한 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1993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3,838,720원을 1999. 04.22.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07.이의신청을 거쳐 1999. 06. 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정확한 납부일자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의 무신고에 대한 세금이라 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은행에 납부한 사실이 있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이를 제시 할 수는 없으나 납부한 것이 확실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993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철 및 세입금 영수필통지서철을 확인한 바,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3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또는 결정고지후 납부 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이하 “거주자”라 한다)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05월01일부터 05월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부는 신고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1993년 2기 21,680,000원(이하 “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 74.4%를 곱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16,129,920원을 산출하였슴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1993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추후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납부하엿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3과세년도에 종합소득 즉 부동산임대소득이 존재하고 있는 바 1994. 05.31.까지 자진신고하여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슴이 확인되고(청구인과 다툼이 없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3년 2기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소득 과세표준 21,680,000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1993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납부사실에 대한 증거서류로 은행납부시 교부하는 국고수납은행이 소인한 영수증이라든가, 세무관서에 직접 납부시 교부하는 수납자의 실명이 실재되어 있는 주임 또는 분임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납부사실 또는 기 결정고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세입금영수필통지서 등을 조사하였으나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납부사실 여부를 다투는 이건 청구인이 납부사실에 대하여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1993과세년도 부동산입대소득을 추계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