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에 대해 실제 노무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72 선고일 1999.07.23

제시한 증빙으로는 노무제공자와 그 수행내역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매입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 있는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을 하는 “○○전자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1997년귀속분 사업소득을 기장한 장부와 증빙 등으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받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으나, 청구외 “(주)○○하이컴”(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 거래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160,032,000원(부가가치세 제외분으로, 이하 “쟁점가공원가”라 한다)을 받아, 원가로 필요경비 공제받음에 대하여, 쟁점가공원가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 75,528,1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 03. 03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제시한 무통장입금증과 대출거래장과 같아, 실제로 지출된 노무비와 지급이자의 기장누락액 169,782,100원 대신에 쟁점가공원가를 원가계상하였던 것으로서, 각각 원가와 필요경비로 추인되거나, 총경비 대비 17% 상당액이 기장누락되었고, 표준소득율 9.5%에 해당하는 쟁점사업장의 결정소득율이 21.5%로서 기장내용이 허위인 내용에 해당하여 추계결정』과세되어야 함에도, 정상적인 기장자로 보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쟁점가공원가를 더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실제의 노무비와 지급이자로 지출한 증빙이라는 무통장입금표와 대출거래장 등의 청구주장의 근거서류에 수취인의 인적사항(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이 업어 사실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사하청관련 계약서 또는 실제 역무제공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증빙 등이 없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제의 필요경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노무비와 지급이자로 원가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당초에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조정후에 처분청에 제출한 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은 계속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공원가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쟁점세액을 경정ㆍ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주장의 노무비와 지급이자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제의 경비임이 확인되는지?

(2)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장된 장부와 증빙 등으로 계산할 수 없어,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1996. 12. 30 법률 제5189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2-1-5...14호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1996.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결정할 수 있다.

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용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199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계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1998. 05. 23 외부조정의 유형으로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정상적인 기장사업자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실제의 노무비와 지급이자라는 청구주장의 근거자료인 무통장입금표와 대출거래장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1997년귀속분 수입금액과 관련된 특정작업현장에서 어떤 역무를 어느 때에 제공한 노무자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증거되지 아니하고, 기초 또는 기말 현재의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청구주장 차입금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임이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총경비 대비 17% 상당액이 기장누락되었고, 표준소득율 9.5%에 해당하는 쟁점사업장의 결정소득율이 21.5%로서 기장내용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ㆍ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1) 각각의 기장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허위인 부분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고,

(2) 단순히, 총경비 대비 17% 상당경비가 기장누락되었고,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쟁점사업장의 결정소득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세무대리인이의 세무조정까지 거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외부조정신고한 당초의 확정신고내용이 허위임을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청구주장의 노무비와 지급이자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계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친 후 1998. 05. 23 외부조정의 유형으로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던 소득금액에 쟁점가공원가를 더하여 쟁점세액을 경정ㆍ고지한 당초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띠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