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68 선고일 1999.07.23

무통장입금의뢰서와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확인되고 대여원금과 이자를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여원금을 차관하지 아니한 입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1. 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귀속 종합소득세 40,763,920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중 40,5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중 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260,286천원중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과 청구외 ○○○(처제)가 입금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채무자인 ○○○의 수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아래표의 1993귀속연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1999.01.1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51,563,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래 연 도 원 금 이 자 1993년도 262,297,000원 110,939,000원 1994년도

• 17,335,000원 1995년도

• 20,084,000원 1996년도

• 19,617,000원 1997년도

• 4,756,000원 계 262,297,000원 173,732,0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비영업대금 이익 99,946천원중 75,000천원은 이의신청당시 무통장으로 입금한 차입주가 원리금과 이자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붙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명서 사본으로 확인되는 원금회수액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특별히 하는일이 없어 소득의 원천이 없고 채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본인 직접 입출금하는 등 전문적인 사채업자로서 객관적인 증빙없이 임의대로 원금ㆍ이자를 구분하여 사채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본인이 매일 입금한 내역에 대한 일체의 소명자료 없이 단순히 본인이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에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라고 해석하고, 제2항에서는 “금전을 대여하거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8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및 동조 제2항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며,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로 제11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 기본통칙 2-2-4...17(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260,286천원중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과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조사된 160,340천원을 차감한 99,946천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으로 알 수 있다.

(2) 1999.03.17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입금한 9,000천원, 청구외 ○○○가 입금한 6,000천원 및 청구외 ○○○이 입금한 3,000천원 합계 18,000천원은 원금이 입금하였다고 확인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며 그외는 원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나 차용증이 없어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청구인, ○○○, ○○○이 입금한 무통장입금의뢰서와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였으나, 이의신청일 확인되지 아니한 송순화의 4인의 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의뢰서 사본을 당심에 제출하였다. 무통장입금내역 입금자 입금일자 금액 원금 이자 비고

○○○ 1993.02.01 1993.03.15 1,000,000 1,500,000 1,000,000 1,500,000

• - 여동생

○○○ 1993.01.16 1993.02.16 1993.03.18 1993.04.16 279,000 279,000 252,000 9,279,000

• -

• 9,000,000 279,000 279,000 252,000 279,000 월 3%

○○○ 1993.01.30 1993.02.05 1993.03.20 1993.04.06 1993.05.31 1993.06.30 1993.07.31 387,000 5,072,000 3,075,000 3,045,000 232,000 225,000 232,000

• 5,000,000 3,000,000 3,000,000

• -

• 387,000 72,500 75,000 45,000 232,000 225,000 232,000 월 5%

○○○ 1993.04.07 3,045,000 3,000,000 45,000 월 5%

○○○ 1993.03.31 1993.04.08 1993.06.10 1993.07.20 1993.07.31 1,774,750 8,673,000 1,545,000 3,150,000 1,392,500 1,500,000 8,000,000 1,500,000 3,000,000 1,000,000 274,750 673,000 45,000 150,000 392,500 월 5% 계 44,439,250 40,500,000 3,939,250

(4) 상기와 같이 ○○○외 4인의 무통장입금의뢰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는 여동생임이 호적등본으로 확인되며, 다른 사람들도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회에 1,000천원에서 9,000천원의 비교적 소액을 원리금과 이자를 무통장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금으로 입금된 40,500,000원은 이자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의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