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의 회수하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외환매각신청서상 대리점 수수료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여금의 회수하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외환매각신청서상 대리점 수수료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직물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 과세연도 중 일본으로부터 송금받은 9,443,699(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원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계상누락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94,670원을 1999.0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9. 심사청구하였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주)○○은행 ○○지점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외국환매각내용을 전산자료화한 외국환매각(예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년 과세연도 중 일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급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94,670원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외국환매각(예치)신청서상에서 쟁점금액 중 4,578,787원 취득경위가 대리점수수료이고, 4,864,912원은 클레임 대금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4,578,787원이 일본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내용의 일본 ○○사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4,578,787원이 일본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사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개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함이 업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나) 또한, 청구인은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수입한 원단을 거래처에 납품해서 생기는 원금과 이익금이 없어지고 그대신 받는 클레임 금액은 원금의 82% 정도만 받기 때문에 결국 원금의 18%와 이익금 만큼 손해를 본 결과가 되므로 쟁점금액 중 4,864,912원을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주장인바, 이는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고 보아지나 이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매출대금을 대손금 등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발생한 손실을 적법하게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클레임 대금은 당연히 영업외수익 등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금의 18%와 이익금 만큼 손해를 본 결과가 되어 클레임 대금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주장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