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해외에서 송금받은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64 선고일 1999.07.23

대여금의 회수하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외환매각신청서상 대리점 수수료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직물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 과세연도 중 일본으로부터 송금받은 9,443,699(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원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계상누락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94,670원을 1999.0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 중 4,578,787원은 일본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서, 무역거래에 있어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매월 혹은 분기마다 대리점수수료가 송금되나 청구인은 무역거래가 계속 이루어졌음에도 연간 1회만 송금받은 사실로 보아 대리점수수료가 아닌바, 이를 대리점수수료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 나. 청구인이 구매자이기 때문에 수입할 대 원단에 문제가 생기면 클레임이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수입한 원단을 거래처에 납품새서 생기는 원금과 이익금이 없어지고 그대신 받는 클레임 금액은 통상 원금의 82%정도만 받기 때문에 결국 권금의 18%와 이익금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바, 쟁점금액 중 4,864,912원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받은 클레임 금액이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일본으로부터 송금받은 4,578,787원에 대하여 일본인에게 빌려주고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함이 없으며, 청구외 (주)○○은행 ○○지점으로부터 수보된 외국환매각자료상 대리점수수료로 송금받았음을 알 수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 나. 청구인이 일본에서 수입한 원단에 하자가 있어 받은 클레임 금액 4,864,912원은 이미 지급한 원금의 82% 정도를 받은 금액이라 하나, 원금에 대하여 기 매입원가로 장부상 비용처리하였으므로 클레임 금액에 대하여는 영업외수입 등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한바,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주)○○은행 ○○지점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외국환매각내용을 전산자료화한 외국환매각(예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년 과세연도 중 일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급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94,670원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외국환매각(예치)신청서상에서 쟁점금액 중 4,578,787원 취득경위가 대리점수수료이고, 4,864,912원은 클레임 대금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4,578,787원이 일본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내용의 일본 ○○사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4,578,787원이 일본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사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개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함이 업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나) 또한, 청구인은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수입한 원단을 거래처에 납품해서 생기는 원금과 이익금이 없어지고 그대신 받는 클레임 금액은 원금의 82% 정도만 받기 때문에 결국 원금의 18%와 이익금 만큼 손해를 본 결과가 되므로 쟁점금액 중 4,864,912원을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주장인바, 이는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고 보아지나 이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매출대금을 대손금 등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발생한 손실을 적법하게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클레임 대금은 당연히 영업외수익 등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금의 18%와 이익금 만큼 손해를 본 결과가 되어 클레임 대금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주장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