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사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대응원가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57 선고일 1999.07.23

공사원가 또한 법인자금으로 부담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된 사실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귀속근로소득세 30,202,240원은 수입금액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1○○번지에 소재하는 (주)○○디자인에 대한 1995사업연도의 정기법인세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시공한 ○○동 ○○빌라신축공사와 관련한 대리석 및 지붕재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공사대금60,454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공사의 관할세무서인 양재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분석시 쟁점금액에 대 한 대응원가인 노무비 47,94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9.01.12 갑종근로소득세 22,85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매출원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같은뜻:대법원 93누7211, 1994.11.08외)이 되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그 대응경비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소득처분이 맞는지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소득】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거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거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의유출ㆍ사내유보등으로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당해연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 근로소득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 총액을 소득처분하는 것(같은뜻: 대법원93누 72111 1994.11.18외 다수, 법인 46012-1801, 1997.07.03외)이므로, 법인에게 매출누락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 전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당초 공사계약시 총공사비를 191,054천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평당공사비가 7,500천원이 초과하면 호화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전연디자인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축소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하청업체인 청구법인은 약자의 입장으로 할 수 없이 공사계약서를 재작성,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실제공사수입금액보다 공사원가가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동공사원가중 석공사 시공비인 노무비(50,290천원)를 공사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등을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66,500천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를 부외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장○○외 2인에게 지급한 석재공시비인 노무비(47,900천원)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으로 알 수 있다.

(4) 청구의 (주)○○디자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에서 누라하여 제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석재시공비인 노무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 및 처분청에 제출한 금전출납부 및 장시환외 2인 자필서명한 확인서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외처리하여 지급한 노무비 47,940천원을 주소지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그렇다면, “법인에게 매출누락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 전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법인이 개인명의로 별도로 수입금액을 관리하면서 동자금으로 상품등을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매출이익만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익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만이 실질귀속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동 차액만이라 할 것인 바 (같은뜻:법인46012-2285, 1993.07.31, 국심90구2148, 1991.01.19), 쟁점금액과 이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만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