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함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함
1. 1997.07월 결정ㆍ고지한 양도소득세 6,501,18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2. 1999.01. 02 결정ㆍ고지한 양도소득세 6,186,18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 ○○빌라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1996. 08. 10 같은호 대지 42.21m'(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8. 05.30 같은동 ○○번지 ○○빌라 ○호 대지 44.88㎡'와 건물 84.42㎡(이하, "쟁점주택" 이라한다) 를 앙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앙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 07월 쟁점토지에 대한양도소득세 6,501,180원을, 1999. 01. 02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6,186,0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 18 심사청구하였다.
① 쟁점토지는 재건축을 위하여 편의상 재건축조합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실제로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세함은 부당하다
③ 쟁점주택은 그 실질소유자가 시공자 이○○으로서, 청구외 이○○이 하첨업자인이○○에게 공사채무에 대하여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실질소득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령,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취득시기 오류이므로, 각각을사실조사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① 1997년 7월에 고지하여 같은달 I7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과세건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이건 불복함은 심리의견 제출대상이 아니며,
②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증빙으로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임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하여 근저당 대출을 받는 등기부등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도 대지는 1980. 12. 19 취득하고, 건물은 1998. 01. 23 신축하였옴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당초의 과세내역도 정당하다.
① 불복청구기간 경과 후의 불복의 정당성 여부
② 실질소득자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1997. 07월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6,501,180원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불복청구는 적어도 납부한 1997 07. 15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함에도 1999. 03. 25 이건 불복청구함은 불복정구기간이 경과한 정구로서 정구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각하결정대상이다
(2) 쟁점주택은 그 실질소유자가 시공자 이○○으로서 청구외 이○○이 하청업자인 이○○에게 공사채무에 대하여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실질소득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설령,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쥐득시기 오류이므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