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불복청구기간 경과 후의 불복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57-1 선고일 1999.12.03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함

주문

1. 1997.07월 결정ㆍ고지한 양도소득세 6,501,18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2. 1999.01. 02 결정ㆍ고지한 양도소득세 6,186,18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 ○○빌라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1996. 08. 10 같은호 대지 42.21m'(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8. 05.30 같은동 ○○번지 ○○빌라 ○호 대지 44.88㎡'와 건물 84.42㎡(이하, "쟁점주택" 이라한다) 를 앙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앙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 07월 쟁점토지에 대한양도소득세 6,501,180원을, 1999. 01. 02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6,186,0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쟁점토지는 재건축을 위하여 편의상 재건축조합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실제로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세함은 부당하다

③ 쟁점주택은 그 실질소유자가 시공자 이○○으로서, 청구외 이○○이 하첨업자인이○○에게 공사채무에 대하여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실질소득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령,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취득시기 오류이므로, 각각을사실조사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① 1997년 7월에 고지하여 같은달 I7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과세건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이건 불복함은 심리의견 제출대상이 아니며,

②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증빙으로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임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하여 근저당 대출을 받는 등기부등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도 대지는 1980. 12. 19 취득하고, 건물은 1998. 01. 23 신축하였옴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당초의 과세내역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불복청구기간 경과 후의 불복의 정당성 여부

② 실질소득자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양도의 정의에 대하여, 소득세법 ('92. 12.13 법률 제5454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96. 12.30 법률 제5454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개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2-1-0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 07월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6,501,180원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불복청구는 적어도 납부한 1997 07. 15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함에도 1999. 03. 25 이건 불복청구함은 불복정구기간이 경과한 정구로서 정구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각하결정대상이다

(2) 쟁점주택은 그 실질소유자가 시공자 이○○으로서 청구외 이○○이 하청업자인 이○○에게 공사채무에 대하여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실질소득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설령,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쥐득시기 오류이므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그가 부도·도피 중이라는 이유로 하여, 쟁점주택을 명의신·수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하여 서울축협으로부터 2천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택과 같이 재건축한 ○동 ○호(반장)와 ○호 주민 2인 및 ○동 ○호와 ○호를 청구인처럼 명의수탁(실소유자 청구외 이○○)하였다는 "권○○" "심○○" 등이 각각 청구주장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중거자료는 일체 없고,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자들이므로 증거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주택 등에 보일러공사한 하청업자로서 미수분 공사대금 대신 쟁점주택을 인수하였다는 이○○이 다음 사실을 전화(000-000-0000)진술하면서도, 청구외 이○○과의 공사대금 미정산을 이유로 하여 진술내용의 사실확인 또는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쟁점주택을 넘겨받으면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무 2천만원을 인수하고, 3천만원을 "이○○' 에게 시불하기로 함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이○○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라 하더라도 취득일을 잘못적용하였으므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등기부 등 공부에 의하면, 그 토지의 취득시기가 1980 I2.19로서 의 제취득시기인 1985.01. 01을 취득시기로 함은 정당하고. 건물은 신축일인 1998.01.23을 취득시기로 함이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합한 청구 및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