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조사시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을 한 매출누락액은 조사공무원이 사외유출되지 안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해 금액의 근로소득처분은 잘못된 것임
법인조사시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을 한 매출누락액은 조사공무원이 사외유출되지 안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해 금액의 근로소득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4.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612,710원,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892,970원, 합계 41,505,680원은,
1. 199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수입금액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전자주식회사가 부도거래처에 대한 매출신고누락한 금액인 19,993,840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1993~1994 사업연도 중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계상금액 112,192,448원(1993년 50,467,800원, 1994년 61,724,648원, 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결정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612,710원,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891,970원, 합계 41,505,680원을 청구인에게 1999.04.0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1993~199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쟁점소득금액은 소득세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조사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였음에도 법인세 조사후 3년이 지난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1995.11.30 위헌결정(94헌바14)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하여야 하며, 특히 쟁점소득금액 중 1994 사업연도 매출누락 19,993,840원은, 당초 조사시 부도거래처에 대한 매출신고누락분을 익금가산한 것으로서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음에도, 동 금액을 다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바, 소득귀속자가 법인의 비협조 등으로 귀속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경영주에게 귀속되었음을 추정하여 사실상 귀속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대표자 등에게 과세할 수 있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