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53 선고일 1999.07.09

법인조사시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을 한 매출누락액은 조사공무원이 사외유출되지 안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해 금액의 근로소득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612,710원,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892,970원, 합계 41,505,680원은,

1. 199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수입금액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전자주식회사가 부도거래처에 대한 매출신고누락한 금액인 19,993,840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1993~1994 사업연도 중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계상금액 112,192,448원(1993년 50,467,800원, 1994년 61,724,648원, 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결정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612,710원,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891,970원, 합계 41,505,680원을 청구인에게 1999.04.0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1993~199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쟁점소득금액은 소득세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조사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였음에도 법인세 조사후 3년이 지난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1995.11.30 위헌결정(94헌바14)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하여야 하며, 특히 쟁점소득금액 중 1994 사업연도 매출누락 19,993,840원은, 당초 조사시 부도거래처에 대한 매출신고누락분을 익금가산한 것으로서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음에도, 동 금액을 다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바, 소득귀속자가 법인의 비협조 등으로 귀속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경영주에게 귀속되었음을 추정하여 사실상 귀속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대표자 등에게 과세할 수 있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에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금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스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시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 것으로 본다.』라고,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쟁점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19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19945.11.30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은 사외유출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ㆍ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1993~1994 사업연도에 쟁점소득금액을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계상하였으며, 쟁점소득금액 중 1994 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19,993,840원을 제외하고는 사내에 남아있지 않고 사외로 유출되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뜻: 대법 97누447, 1997.10.24 및 97누4456, 1997.12.26.등 다수)이므로, 사외유출된 쟁점소득금액 중 위 19,993,840원을 제외한 92,198,608원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97누2429, 1997.10.24) 다만, 쟁점소득금액 중 1994 사업연도 매출누락 19,993,840원은, ○○세무서장이 당초 조사시 부도거래처에 대한 매출신고누락분을 익금가산한 것으로서 그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였는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당시 조사공무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그 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시에 특별한 이유없이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