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실례가액이 불분명하여 임대법인의 임대수입금액 중 재임대한 토지의 기준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임대가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나 수입금액에 포함된 부동산외의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임
임대실례가액이 불분명하여 임대법인의 임대수입금액 중 재임대한 토지의 기준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임대가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나 수입금액에 포함된 부동산외의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3.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199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753,4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외 ○○(주)가 청구외 ○○임업 등 3개업체에 재임대한 토지ㆍ건물 기준시가와 기계장치ㆍ공구와기구ㆍ구축물 장부가액을 합친 금액중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임대한 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청구외 법인의 임대수입금액에 곱한 금액, 즉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로 하고, 그 적정임대료에서 당초 청구인이 신소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산 식>
○○종합기업의 임대수입금액 × 청구인이 임대한 토지의 기준시가 (재임대한 토지ㆍ건물의 전체 기준시가 +기계장치ㆍ공구와기구ㆍ구축물의 장부가액)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에 청구인,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 이○○(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소재 대지 5,96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법인인 부동산 임대법인인 청구외 ○○(주)(이사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하였다 하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재임대한 토지와 건물의 전체기준시가중 쟁점토지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청구외 법인의 임대수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하여 그 중 청구인 소유지분 해당금액 292,658,695원(1993년 47,752,220원, 1994년 59,169,546원, 1995년 58,757,845원, 1996년 62,503,546원, 1997년 64,475,538원)에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3~199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753,430원, 1993년 16,260,220유원, 1994년 17,265,780원, 1995년 14,239,280원, 1996년 13,062,370원, 1997년 14,925,780원)을 청구인에게 1999. 03. 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청구외 법인 소유 같은곳 ○○번지, ○○번지 소재 대지 4,045.6㎡와 지상 건물 2,225.45㎡및 기계장치 등을 합하여 제재소용으로 청구외 ○○임업 등 3게업체에서 임대하고 있는데, 청구인 등은 토지만을 임대한 것임에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은 부당한바, 청구외 법인이 주체가 되어 제재소를 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배분시 표준소득률에 상응하는 수입금액을 청구외 법인에게 가산해 주든지, 청구외 법인의 일반관리비 등과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하여 수입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 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임대 실례가액이 없으므로 당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수입금액을 안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법인에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로 하여, 그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인 292,658,695원에서의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3~199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753,430원을 청구인에게 1999.03.05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법인의 임대수입금액 × 청구인이 임대한 토지의 기준시가 청구외 법인이 재임대한 토지ㆍ건물의 전체기준시가 (나) 청구인, 청구인의 자(이○○, 이○○) 및 그 친족인 청구외 이○○, 이○○등은 청구외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86.67%를 소유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이○○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이들 모두는 청구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임업 등 3개업체와 체결한 공장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한 물건은 토지와 건물 이외에도 제재기ㆍ자동대차ㆍ전동기 등 기계장치ㆍ공구와기구를 포함하여 임대하였고, 실제로는 제재소 전체를 임대하여 공장내구축물 등도 같이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해서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 없다.
(2)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의 산정에 대하여 관련 법규상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바, 처분청 의견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 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인근 임대 실례가액이 없으므로 임대한 물건의 기준시가로 수입금액을 안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임업 등 3개업체에 임대한 물건은 토지와 건물 이외에도 기계장치ㆍ공구와 기구ㆍ구축물 등도 같이 임대하였음에도, 청구외 법인이 재임대한 토지와 건물만의 전체기준시가중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임대한 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청구외 법인의 임대수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청구인이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로 하였는바, (다) 청구외 법인이 재임대한 토지와 건물만의 전체기준시가가 아닌, 재임대한 토지ㆍ건물 기준시가와 기계장치ㆍ공구와기구ㆍ구축물 장부가액을 합친 금액중 청구인이 임대한 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청구외 법인의 임대수입금액에 곱한 금액, 즉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산식> 청구외 법인의 임대수입금액 × 청구인이 임대한 토지의 기준시가 (재임대한 토지ㆍ건물의 전체기준시가 +기계장치ㆍ공구와기구ㆍ구축물의 장부가액)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