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형식상 주주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47 선고일 1999.07.09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소득자료 현황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덕천동 531-8번지 소재 주식회사 화진건설(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고 한다)의 총발행주식 30,000주 중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로서 대표이사로 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 있다. 북부산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98.7.15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확보를 위하여 ‘96사업연도 정기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가공계상된 가재비 616,281천원, 잡급 410,505천원 및 복리후생비 99,655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99.4.1 ‘96귀속연도 종합소득세 574,275,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94. 4. 16 청구외 법인설립신고서에 청구인 본인이 주주명부에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주식 12,000주를 인수한다는 인수증과 이에 사용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출자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소득자료현황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쉬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며 경영에 관여하거나 지배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주주인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통보된 과세자료에 결정하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1) 청구인은 94.4.16 (주)화진건설의 법인설립신고서의 주주명분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주식 12,000주를 인수한다는 인수증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주로 출자하였음을 스스로 확인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출자확인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화진건설의 대표자로 등재된 이후인 ‘94~’96사업연도에 급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상망의 소득자료 현황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집계표로도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형인 박성병이 98.12.12 북부산세무서에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살표보면 구비서류인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해지등에 관한 증빙서류가 전여 없으며, 청구법인은 98.7.15 부도법인이며 98.6.30 폐업범인임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이 있은후에 주식에 관한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실내용이 위와 같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