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45 선고일 1999.06.25

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입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매입액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9. 2. 9.자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4,297,030원,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7,269,330원과 ’99. 3. 2.자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2,410,0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6년~’97과세년도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상사 및 청구외 ○○어패럴부터 수수한 아래 매입세금계산서 6매 100,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9. 2. 9.에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4,297,030원과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7,269,330원을, ’99. 3. 2.에 추가로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2,410,0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금계산서 교부자 일자 매입세금계산서 매수 계 공급가액 세액 계 6 110,000,000 100,000,000 10,000,000

○○상사 000-00-00000 소계 3 55,000,000 50,000,000 5,000,000 ‘96. 7. 1 1 18,700,000 17,000,000 1,700,000 ‘96. 8. 6 1 20,900,000 19,000,000 1,900,000 ‘96. 9.10 1 15,400,000 14,000,000 1,400,000

○○어패럴 000-00-00000 소계 3 55,000,000 50,000,000 5,000,000 ‘97. 1.15 1 11,011,000 10,010,000 1,001,000 ‘97. 2.17 1 14,281,300 12,982,000 1,298,300 ‘97. 3.12 1 29,707,700 27,007,000 2,700,7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외주가공비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후 청구외 ○○상사 및 청구외 ○○어패럴 명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약을 공제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 처분은 인정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에 대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정상적인 기장사업자의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신고도 장부에 의해 계산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연도의 매출 및 매입금액을 신고하는것인 바,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재를 받은 세금계산서가 장부에는 매입경비로 계상죄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신고가 장부에 의하지 않은 허위이며, 이는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없슴을 반증하는 것으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패션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제공받아 ○○라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번지에서 숙녀복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임가공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데 대하여 각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청구인의 비치장부 및 전표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외주 가공비의 회계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였던 쟁점입액인 청구외 ○○상사로부터 수수한 ‘96. 7. 1.자 17,000,000원, ’96. 8. 6.자 19,000,000원, ‘96. 9.10.자 14,000,000원등 3건 50,000,000원은 ’96.12.31. 결산시 외주가공비에서 감액함과 동시에 동금액을 자본금으로 계정대체 감액하였고, 청구외 ○○어패럴로부터 수수한 ‘97. 1.15.자 10,010,000원, ’97. 2.17.자 12,983,000원, ‘97. 3.12.자 27,007,000원등 3건 50,000,000원 또한 ’97.12.31. 결산시 외주가공비에서 감액함 외주가공비는 쟁점매입액이 감액된 ‘96과세년도 184,723,800원을, ’97과세년도 259,490,51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슴이 확인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수수라는 이유로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재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