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입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매입액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입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매입액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9. 2. 9.자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4,297,030원,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7,269,330원과 ’99. 3. 2.자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2,410,0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년~’97과세년도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상사 및 청구외 ○○어패럴부터 수수한 아래 매입세금계산서 6매 100,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9. 2. 9.에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4,297,030원과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7,269,330원을, ’99. 3. 2.에 추가로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2,410,0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금계산서 교부자 일자 매입세금계산서 매수 계 공급가액 세액 계 6 110,000,000 100,000,000 10,000,000
○○상사 000-00-00000 소계 3 55,000,000 50,000,000 5,000,000 ‘96. 7. 1 1 18,700,000 17,000,000 1,700,000 ‘96. 8. 6 1 20,900,000 19,000,000 1,900,000 ‘96. 9.10 1 15,400,000 14,000,000 1,400,000
○○어패럴 000-00-00000 소계 3 55,000,000 50,000,000 5,000,000 ‘97. 1.15 1 11,011,000 10,010,000 1,001,000 ‘97. 2.17 1 14,281,300 12,982,000 1,298,300 ‘97. 3.12 1 29,707,700 27,007,000 2,700,7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외주가공비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후 청구외 ○○상사 및 청구외 ○○어패럴 명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약을 공제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 처분은 인정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에 대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정상적인 기장사업자의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신고도 장부에 의해 계산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연도의 매출 및 매입금액을 신고하는것인 바,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재를 받은 세금계산서가 장부에는 매입경비로 계상죄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신고가 장부에 의하지 않은 허위이며, 이는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없슴을 반증하는 것으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