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신문 ○○지사장으로서, 1997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 (주)○○신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49,635,45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7,420원을 1999.01.1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19. 심사청구하였다.
실제 ○○신문 ○○지사의 수입금액은 46,055,246원임에도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본지사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운영해온 신문지사이고 처분청의 신고독려도 받은바 없어 신고업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매월 1~3%씩 공제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본사로부터 통보돼 왔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를 생각지 았았을뿐 탈세를 하기위해 신고치 않은 것이 아니고, 직원 4명에게 월 평균 1인당 12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연간 57,600천원의 임금이 소요되고, 사무실 임대료 6,000천원, 각공공과금 6,300천원, 관리비 3,000천원 등 연간 약 70,000천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매년 27~30백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영세 신문지사로 소득이 없는 세금 부과는 가혹하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치 않았기에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실제 적자운영을 주장하면서도 이에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주)○○신문이 1997년 과세연도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금액이 49,635,450원임이 청구외 (주)○○신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이 전산수록하여 출력한 자료인 “1997년 귀속 사업소득수입금액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신문 ○○지사가 직원 4명에게 월 평균 1인당 12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연간 57,600천원의 임금이 소요되고, 사무실 임대료 6,000천원, 각종공과금 6,300천원, 관리비 3,000천원 등 연간 약 70,000천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매년 27~30백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면서도 기장내용 및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다.
(2) 판단 (가) 전시 관련법령에서, 과세관청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인바, (나) 청구외 (주)○○신문이 1997년 과세연도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금액이 49,635,450원임이 확인이 되고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제 ○○신문 ○○지사와 수입금액이 46,055,246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다) 또한 청구주장은, ○○신문 ○○지사가 직원 4명에게 월 평균1인당 12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연간 57,600천원의 임금이 소요되고, 사무실 임대료 6,000천원, 각종 공과금 6,300천원, 관리비 3,000천원 등 연간 약 70,000천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매년 27~30백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나, 기장내용 및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