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42 선고일 1999.07.09

인적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이나 그 대가가 강사료인지 또는 급여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2.16.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001,63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051,550원 합계 82,053,180원을 추가 고지한 부과처분은,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176,050,000원(1996년 99,350,000원, 1997년 76,700,000원)을 재조사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번지에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산한 강사료 중 1996년 99,350천원, 1997년 76,700천원 합계 176,050천원을 가공 경비로 보아 위 금액 176,050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158,571,960원(1996년)과 125,591,809원(1997년)으로 결정하고 199.02.16.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001,63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051,550원 합계 82,053,18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강사료와 관련하여 급여현황표의 총강의시간과 급여지급시간표의 총 강의시간과의 차이를 가공근무시간이라 보아 가공근무시간 17,605시간에 시간당 10,000원을 곱한 급액을 가공 인건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가공으로 계상한 인건비가 없음에도 근거없이 가공 인건비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 급여대상명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강사명, 강의과목, 시간당 단가등을 기재한 급여현황명세서를 제시받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강증과 대사한바, 1996년에 9,935시간, 1997년에 7,670시간이 가공 계산된 사실을 적출하여 시간당 강사료 10,000원에 적출된 가공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년도 수입금액을 432,299,180원으로, 필요경비를 373,306,22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필요경비 중 직원급여가 234,936,570원이고, 1997년도 수입금액을 421,503,000언으로, 필요경비를 375,356,191원으로 신고하였으며 필요경비 중 직원급여가 211,832,709원임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에서는 수강증을 근거로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월별 강의시간을 산출하여 급여명세서상의 총강의시간과의 차기가 나는 강의시간을 가공으로 보아 차이가공시간에 시간당 10,000원을 곱한 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청구인 신고 인건비 강의시간 가공 인건비 (강사료) 청구주장 은행입금인건비 급여 현황표·처분청 조사 1996년도 236,936천원 18,731시간 8,796시간 99,350천원 396,672천원 1997년도 211,832천원 17,270시간 9,600시간 76,700천원 374,263천원 계 447,768천원 36,001시간 18,396시간 176,050천원 770,935천원

(3)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인건비 447,768천원 중 처분청에서 176,050천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1999.06.15.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일괄단계 거래내역조회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입금자를 ○○외국어학원으로, 1996년도에 396,372천원, 1997년도에 374,263천원 합계 770,935천원이 급여 명목으로 입금되었음이 인정되나, 입금계좌 고객명단에 ○○특송이라는 개인 성명이 아닌 명칭인 있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시 제시한 급여현황표에 기재된 강사 명단 이외의 사람에게 입금된 금액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의 입금액이 전액 강사료 등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의 입금액이 당해 학원의 강사료 및 급여로 지급된 것인지를 조사하여 강사료 및 급여로 지급한 것임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