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카드 매출 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41 선고일 1999.07.09

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 중 특정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함을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상,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던 소득금액에 누락수입금액을 더하여 쟁점세액을 경정ㆍ고지한 당초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 있는 단란주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1996년귀속분 사업소득을 기장한 장부와 증빙 등으로 자기조정신고하였으나, 카드매출액 67,219,000언 (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을 기장 및 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쟁점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더하여, 1996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 27,076,20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을 1999. 03. 10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결정수입금액 중 기장된 수입금액에 64%밖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장부로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기장자로 보아 당초의 신고소득금액에 쟁점누락금액을 더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추계결정과세의 방법으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에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면서 제출한 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은 계속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ㆍ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장된 장부와 증빙 등으로 계산할 수 없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의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5-1-5...14호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결정할 수 있다.

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용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1996년귀속 사업소득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계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조정하여 1997. 05. 31 자기조정의 유형으로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년귀속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계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과 소득금액조정하여 1998. 05. 31 외부조정의 유형으로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정상적인 기장사업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쟁점누락금액을 더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쟁점사업장의 결정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으로 크고, 수입금액의 기장율이 64%밖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중요한 장부와 증빙의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1) 각각의 기장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증거하거나 허위인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2) 단순히,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쟁점사업장의 결정소득금액이 크다는 사실과 결정수입금액 중 기장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4.38%라는 이유만으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이미 자기조정신고한 내용 중 특정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함을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밝혀주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계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조정하여 1997. 05. 31 자기조정의 유형으로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던 소득금액에 쟁점누락금액을 더하여 쟁점세액을 경정ㆍ고지한 당초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