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40 선고일 1999.06.25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고 쟁점사업에 대한 1996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등(이하 “재무제표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하고자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결정일까지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조사결정하여 1996귀속 종합소득세 1,386,430원을 1999. 03. 03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을 1997.12월 폐업하여 전표 및 증빙서류를 분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임차료가 69,600,000원이고, 매월 원천제세신고시 제출한 소득세징수액합계표에 의하면 인건비 지급액 51,904,350원(월급여 4,000,000, 일용근로자 인건비 47,221,540원, 퇴직급여 682,810원)으로 기타관련경비 45,476,288원을 합치면 총비용 지출액이 167,080,638원으로 매출액 101,198,526원보다 많아 적자상태임을 알수 있고,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사업의 영업은 사실은 적자이나 이익이 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전표 및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추계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1997귀속 종합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사업장의 폐업을 이유로 제출이 없었으며 매월 원천제세신고시 제출한 소득세징수액합계표에 의하면 인건비 지급중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매월 10명이상에게 총금액 47,221,540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인건비총액이 16,684,560원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세신고는 진실성이 없어 보이며,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을 증거서류없이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제1항에서 『납세자는 각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징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에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ㅈ보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데,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함이 원칙이고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세무대리인 임재춘의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는바,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이 101,198,526원이고 매출원가 20,830,986원, 판매관리비 72,066,082원으로하여 영업이익 8,301,458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시 사업장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69,600,000원이나 손익계산서상에는 지급임차료가 34,800,000원으로 계상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세징수합계표에 의하면 인건비 지급액 51,904,350원 (월급여 4,000,000, 일용근로자 인건비 47,221,540원, 퇴직급여 682,810원)이나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는 16,684,560원임을 볼 때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추계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