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고 쟁점사업에 대한 1996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등(이하 “재무제표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하고자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결정일까지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조사결정하여 1996귀속 종합소득세 1,386,430원을 1999. 03. 03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사업을 1997.12월 폐업하여 전표 및 증빙서류를 분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임차료가 69,600,000원이고, 매월 원천제세신고시 제출한 소득세징수액합계표에 의하면 인건비 지급액 51,904,350원(월급여 4,000,000, 일용근로자 인건비 47,221,540원, 퇴직급여 682,810원)으로 기타관련경비 45,476,288원을 합치면 총비용 지출액이 167,080,638원으로 매출액 101,198,526원보다 많아 적자상태임을 알수 있고,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사업의 영업은 사실은 적자이나 이익이 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전표 및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추계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1997귀속 종합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사업장의 폐업을 이유로 제출이 없었으며 매월 원천제세신고시 제출한 소득세징수액합계표에 의하면 인건비 지급중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매월 10명이상에게 총금액 47,221,540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인건비총액이 16,684,560원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세신고는 진실성이 없어 보이며,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을 증거서류없이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에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ㅈ보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