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에 대한 특별손실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보험금수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재보험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미제출하였으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재해에 대한 특별손실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보험금수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재보험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미제출하였으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골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가방, 핸드백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화재로 인한 손해사정액 19,035,950원을 재무제표에 재해손실로 비용계상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화재보험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금액을 19,848,89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정기감사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충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 38,884,840원으로 1999. 02. 11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13,9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04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1995. 11. 12 청구인 사업장의 화재로 인한 화재손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및 동조 제6항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보험금수령액의 총수입금액산입에 대한 불복청구가 아닌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주장하므로 재해에 대한 특별손실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보험금수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제4항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항에 “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0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3항에 “법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는 제해발생일부터 30일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1) 개인사업자가 천재지변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같은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소득46011-2548, 1997.10.02)이며
(2) 거주자가 재해로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나, 재해발생일 이후 세무감사에 의하여 추징된 소득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가 아니므로 거주자의 세액계산에 있어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같은뜻:소득22601-1016, 1991,05,23, 재소득226011588,1991,10,29)으로 청구인은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상실자산이 상실전 장부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 소득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재해상실자산에 대한 종류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재표를 보면, 재고자산인 재품 및 원재료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54,730천원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유형고정자산중 기계장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차량운반구 및 공구, 비품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