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언동을 믿고 따른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35 선고일 1999.07.09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 한하므로 세무공무원의 언동을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리○○번지소재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고 1993과세년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3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639,200원을 1999. 03. 04.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년 05월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신고할 소득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구정에 의한 신의ㆍ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 정하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 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며, 공무원의 실수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함은 공무원으로서 하여야 할 일이 아니므로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년 05월 당시 본인의 1993과세년도에 대한 부동산소득이 있었슴으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05.31.까지 동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신고할 소득이 없다 하여 신고하지 않음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ㆍ성실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등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결정을 취소하라는 주장은 이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경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언동을 믿고 따랐다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는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이하 “거주자”라 한다)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도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05월01일부터 0월31일가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출을 1993년 1기 8,000,000원, 1993년 1기 8,707,000원 합계 16,707,000원(이라 “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하여 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 74.4%를 곱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12,430,008원을 산출하였슴을 알 수 있자. 청구인은 1994년 05월 세무공무원이 신고할 소득이 없다고 하였다 하여 이를 믿고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거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여 납세자가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견해가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따른 경우 과세관청이 이에 반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대법93누18945, 1993.12.28.외 다수)이나, 첫째, 구 소득세법 제1조 및 제100조에 의하면 거주자인 모든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도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년도 05월01일부터 05월31일가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건 1993과세년도 종합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 12,430,008원(수입금액 16,707,000원)이 있었으므로 1994.05.31.까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청구인이 해태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다. 둘째, 설령 이건 세무공무원이 구두로 신고할 소득이 없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시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3과세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을 확인하여 추계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