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 한하므로 세무공무원의 언동을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 한하므로 세무공무원의 언동을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리○○번지소재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고 1993과세년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3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639,200원을 1999. 03. 04.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4년 05월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신고할 소득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구정에 의한 신의ㆍ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 정하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 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며, 공무원의 실수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함은 공무원으로서 하여야 할 일이 아니므로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94년 05월 당시 본인의 1993과세년도에 대한 부동산소득이 있었슴으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05.31.까지 동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신고할 소득이 없다 하여 신고하지 않음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ㆍ성실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등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결정을 취소하라는 주장은 이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경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