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 양도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및 그에 따른 양수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포괄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대금의 부가세과표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택시사업 양도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및 그에 따른 양수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포괄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대금의 부가세과표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세무서장이 1999.02.02. 청구법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4,270,82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운수로부터 수령한 1995.01.20.자 약속어음 37,000,000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1993년~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붙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적출내용과 같이 537,272,427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369,601,473원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의 고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1999.02.02. 청구법인에게 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4,270,82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815,500원, 1993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 원천세 582,070원, 1994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 원천세 15,470,020원, 1995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 784,270원, 1996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 원천세 827,680원, 1997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 원천세 983,690원,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932,910원,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51,453,98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4,020,10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4,134,41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333,31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180,91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493,1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08.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외 ○○석재에서 임차한 ○○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임대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이 임대한 것이며, 청구외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주)라 한다]가 임차한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번지 대지 957㎡(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700㎡, 청구외 ○○○이 257㎡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운수(주)로부터 받은 임대소득 중 73%만이 청구법인 소득이고,
(2) 청구외 주식회사 ○○운수[이하 “(주)○○운수”라 한다]에 택시사업을 양도한 것은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하며,
(3) 청구외 (주)○○운수로부터 사용대차 계약서상 징수된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며, 토지소유자가 청구외 ○○○인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청구외 ○○○의 소득이고,
(4) 청구외 (주)○○운수에서 지급한 차고 이전비는 토지의 무상사용기간 등을 고려하면, 청구외 (주)○○운수에서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임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5)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고지함은 부당하며, 해당 실귀속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6)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직원이며, 실지 근무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부인하고 청구외 ○○○의 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7) 176,877원의 지급이자를 1,768,770원으로 입력한 것은 단순한 입력오류임에도 차액 1,591,893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8) 택시사업부는 양도대금 중 청구법인이 1995.03.16.자 가계수표로 수령한 15,000천원, 1995.01.20.자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37,000천원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운수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을 대신납부했던 35,262천원을 1994년도 가지급금 적수 계산시 포함함은 부당하다.
(1) 쟁점①부동산의 소유지는 청구외 ○○○이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임차한 쟁점①부동산 중 일부를 1993.03.01.~1995.12.31. 청구외 ○○석재에 보증금 1천만원, 월임대로 1백만원에 전대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②부동산은 청구법인이 700㎡, 청구외 ○○○이 257㎡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 소유지분을 전세금 50,000천원에 임차 사용중 1995.08.07.~1995.12.31. 기간에는 청구외 ○○○ 소유지분을 전세금 50,000천원에 임차 사용 중 1995.08.07.~1995.12.31. 기간에는 청구외 (주)○○운수에 임대료 5백만원에 전대하고, 1996.07~조사일 현재는 청구외 ○○운수(주)에 보증금 5천만원, 임대료 4백만원에 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은 택시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진신고 및 수정신고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운수에 대한 채권을 청구외 (주)○○운수에서 매입세액공제하여 환급받은 금액으로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포괄양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운수로부터 받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②부동산의 1995.08.07~1995.12.31 기간의 전대와 관련된 임대료로 받은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으며,
(4) 청구외 (주)○○운수로부터 수취한 차고이전비는 청구법인의 견인차 차고지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의 귀속이 아니고 청구외 ○○○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5)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금액의 누락 및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6) 청구외 ○○○은 청구외 ○○○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이 사업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 26,400천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 것은 정당하고,
(7) 지급이자의 실지 지급액이 176,877원임에도 1,768,770원이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과다 손금 계상하였으므로, 차액 1,591,893원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8)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관련하여 택시사업부분 양도대금 중 1995.01.20.자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37,000천원, 1995.03.16.자 가계수표로 수령한 15,000천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1994.11.04 현금수령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가지급금 적구 계산시 포함함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운수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을 대신납부하였다는 35,262천원은 택시사업 양ㆍ수도 대금과는 별개의 채권이며, 양도대금은 전액 회수하였음에도 미수금으로 기장하였으므로 가지급금 인정 계산함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가)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1993년~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적출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액 537,272,427원의 내용은 ① 쟁점①, ②부동산의 임대소득 누락분을 익금 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46,481,900원, ② 임대보증금 및 택시사업 부분 양도와 관련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45,016,612원, ③ 가지급금 적수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 처분한 13,681,816원, ④ 택시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 중 360,585,701원은 유보로, 33,387,214원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393,972,915원, ⑤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26,400,000원, ⑥ 지급이자 176,877원을 1,768,770원으로 과다 손금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 1,591,893원, ⑦ 기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액 10,127,282원의 합계액이고, (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액 369,601,473원의 내용은, ① 위 (가)의 ④ 관련 택시사업 양도분의 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한 360,585,701원, ② 기타 손금 가산하여 유보 및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9,015,772원의 합계액임이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쟁점①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이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하였으며, 임차한 쟁점 ①부도산 중 일부를 1993.03.01.~1995.12.31.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 보증금 1천만원, 월임대료 1백만원에 전대하였음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②부동산은 청구법인이 700㎡, 청구외 ○○○이 257㎡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서 청구외 ○○○ 소유지분을 전세금 50,000천원에 임차하여 사용 중 조사일 현재는 청구외 ○○운수(주)에 보증금 5천만원, 임대료 4백만원에 전대하였음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전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택시사업을 1994.08.16. 청구외 (주)○○운수에 733백만원에 양도하고 공급가액 372,414,299원으로 199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차액 360,585,701원에 대하여는 1995.01.31.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6.04.25.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차액 360,585,701원과 택시사업 양도대금 이외의 차고이전비 27,000,000원 등 청구외 (주)○○운수로부터 수령한 33,386,814원 합계 393,972,915원의 수입금액을 기장 누락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360,585,701원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은 택시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진신고 및 수정신고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운수에 대한 채권을 청구외 (주)○○운수가 청구법인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로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택시사업 양도가 포괄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운수로부터 받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②부동산의 1995.08.07~1995.12.31 기간의 전대와 관련하여 월 5백만원씩 임대료로 받은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고, (라) 청구외 (주)○○운수로부터 수취한 차고이전비 27,000천원은 청구법인의 견인차 차고지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받은 것임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운수가 작성한 잔금정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귀속이 아니고 청구외 ○○○의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마)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금액의 누락 및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바) 청구외 ○○○은 청구외 ○○○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은 1995년에는 211일, 1996년에는 279일, 1997년에는 134일간 자녀가 유학하고 있는 미국에 체류하였으며, “○○촌”이라는 한식당(000-00-00000)을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 26,400천원은 가공급료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사) 지급이자의 실지 지급액이 176,877원임에도 1,768,770원이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과다 손금 계상하였고 동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차액 1,591,893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아) 1994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관련하여 1995.03.16.자 가계수표로 수령한 15,000천원은, 지급일에 관계없이 현금 교환이 가능하므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운수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35,262천원은 가지급금 적수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였다는 부가가치세 등 35,262천원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나, 택시사업 부분 양도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 중 1995.01.20.자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37,000천원은, 청구법인이 이를 장부상 1994.11.04. 현금수령으로 기장한 것에 불과하고, 위 약속어음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차용한 후 만기일에 변제한 것임에도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