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비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경정ㆍ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기밀비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경정ㆍ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호에서 1995. 12. 11 폐업한 (주)○○종합건설 (변경전 법인명은 ○○종합건설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거주자로서, 쟁점법인은 청구외 “○○철강” “(유)○○건재상사”로부터 실물없이 세금계산서 교부받아 원가산입한 57,445,388원 (부가가차세 별도)을 손금불산입하고,
○○도 ○○시 ○○구 ○○동 ○○번지 ○호 (○호) 사무실을 매각하고 익금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면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18,750,000원 (이하,“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 (이하, “쟁점소득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에서 추가결정하여,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49,85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 02. 03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8 심사청구하였다.
(1) 1995년 5월에 갑근(원천)세로 관련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아는데 재차 고지함은 중복과세이며,
(2) 헌법재판소에서 1995. 11. 20 위헌판정받은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은 그 효력이 없는 규정으로서, 그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자료상 세금계산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6년 1월의 199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에 따른 쟁점소득처분으로서, 1995년 5월에 갑근(원천)세로 납부하였다는 근거없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2) 쟁점세액의 고지처분은 소득세법 (1992. 12. 08 법률 제4520호 개정분, 이하 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로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액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2) 위헌판정받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1995년 5월에 갑근(원천)세로 관련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아는데 재차 고지함은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쟁점세액과 관련된 쟁점법인에 대한 경정결정은 1996년 01월에 ○○세무서장이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인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하였다. 그렇다면, 쟁점소득처분에 대한 갑근(원천)세는 1996년 01월 이후에만 경정ㆍ고지가능함에도, 그 이전인 1995년 05월에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갑근(원천)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에서 1995. 11. 20 위헌판정받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은 효력이 없는 규정으로서, 그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94누 14호, 1995. 11. 30) 으로 그 효력을 잃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서 쟁점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이 상여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쟁점세액을 결정한 근거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규정의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쟁점세액을 추가결정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재 94누 14호, 1995. 11. 30)으로 그 효력을 잃음과는 관계없이 당초 처분의 정당성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쟁점세액을 경정ㆍ고지한 당초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