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28 선고일 1999.07.09

이중근무한 적이 없다 주장하나 근로소득 지급조사가 제출된 점 등을 보아 실지 이중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된 근무처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과세연도 근로소득을 청구외 ○○제지(주) 및 ○○산업(주)로부터 지급받아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3과세연도 이중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1999.04.10 청구인에게 199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4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993과세연도에 청구외 ○○제지(주)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 19,219,650원은 인정하나,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외 ○○산업(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외 ○○산업(주)에 근무한 직원인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근무한 청구외 ○○산업(주)의 1993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의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므로 청구외 ○○산업(주)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청구외 ○○산업(주)는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는 “기밀비ㆍ교재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주)에 근무한 직원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첨부하며 청구외 ○○산업(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산업(주)의 주식 350주(액면가액 10,000원)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3년도 중에 550주를 추가로 양수하여 900주(10%지분)를 소유하는 주주로서 청구외 ○○산업(주)를 모르는 것도 아니므로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를 받지도 않았는데 청구외 ○○산업(주)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2. 청구인은 1992.05.30부터 1994.07.01까지 ○○시 ○○구 ○○동 ○○번지 ○가에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3. ○○시 ○○구 ○○동 ○○번지에 소재지를 둔 청구외 ○○산업(주)는 당시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1993.01.01부터 1993.12.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급여 18,000,000원, 상여금 12,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보험료 공제 270,000원, 근로소득공제 6,000,000원, 배우자공제 540,000원, 부양가족공제 480,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원을하여 결정세액 3,533,000원을 징수하여 연말정산하였음이 청구외 ○○산업(주)가 제추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외 ○○산업(주)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외하여 작성된 청구인의 1993과세연도 이중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