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무한 적이 없다 주장하나 근로소득 지급조사가 제출된 점 등을 보아 실지 이중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된 근무처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중근무한 적이 없다 주장하나 근로소득 지급조사가 제출된 점 등을 보아 실지 이중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된 근무처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과세연도 근로소득을 청구외 ○○제지(주) 및 ○○산업(주)로부터 지급받아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3과세연도 이중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1999.04.10 청구인에게 199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4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4 심사청구를 하였다.
1993과세연도에 청구외 ○○제지(주)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 19,219,650원은 인정하나,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외 ○○산업(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외 ○○산업(주)에 근무한 직원인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근무한 청구외 ○○산업(주)의 1993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의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므로 청구외 ○○산업(주)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청구외 ○○산업(주)는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산업(주)의 주식 350주(액면가액 10,000원)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3년도 중에 550주를 추가로 양수하여 900주(10%지분)를 소유하는 주주로서 청구외 ○○산업(주)를 모르는 것도 아니므로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를 받지도 않았는데 청구외 ○○산업(주)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2. 청구인은 1992.05.30부터 1994.07.01까지 ○○시 ○○구 ○○동 ○○번지 ○가에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3. ○○시 ○○구 ○○동 ○○번지에 소재지를 둔 청구외 ○○산업(주)는 당시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1993.01.01부터 1993.12.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급여 18,000,000원, 상여금 12,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보험료 공제 270,000원, 근로소득공제 6,000,000원, 배우자공제 540,000원, 부양가족공제 480,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원을하여 결정세액 3,533,000원을 징수하여 연말정산하였음이 청구외 ○○산업(주)가 제추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외 ○○산업(주)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외하여 작성된 청구인의 1993과세연도 이중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