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금 그 자체로는 자산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인건비ㆍ광고비ㆍ지급이자 또한 지급명세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가 될 수 없음
하자보증금 그 자체로는 자산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인건비ㆍ광고비ㆍ지급이자 또한 지급명세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가 될 수 없음
○○세무서장이 ‘99. 2.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35,956,400원과 ’97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7,959,730원은
1. ‘96년도중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11,302,600원과 등록세 5,5468,770원을 각 과세년도에 배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및 ○○도 ○○군 ○○면 ○○리○○번지, 3소재에 주택을 ‘96년 및 ’97년도에 신축 분양완료한데 대하여 '98.12월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과세년도의 과소신고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증빙이 없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는 필요경비불산입하여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35,956,400원,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7,959,730원을 ’99. 2. 3.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비내역(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금액: 원) 구분 계 등록세 취득세 인건비 광고비 지급이자 하자보증금 계 102,019,580 5,468,770 11,302,600 50,800,000 17,880,000 8,068,210 8,500,000 ‘95 28,443,000 16,900,000 5,700,000 5,843,000 ‘96 57,451,130 5,468,770 1,177,150 27,900,000 12,180,000 2,225,210 8,500,000 ‘97 16,125,450 10,125,450 6,0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4.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주택신축분양사업자로 사업의 영세성과 경리직원의 업무미숙등으로 제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와 실지조사 결정시에 제출하지 못하였던 쟁점금액은 주택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실지로 지출된 경비이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주자의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당해연도의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쟁점금액은 실지조사 당시나 불복청구시에도 지출명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실지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②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5. (생 략)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12. (생 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24. (생 략)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제1호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