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하자보증금을 필요경비의 추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25 선고일 1999.06.25

하자보증금 그 자체로는 자산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인건비ㆍ광고비ㆍ지급이자 또한 지급명세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가 될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99. 2.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35,956,400원과 ’97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7,959,730원은

1. ‘96년도중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11,302,600원과 등록세 5,5468,770원을 각 과세년도에 배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및 ○○도 ○○군 ○○면 ○○리○○번지, 3소재에 주택을 ‘96년 및 ’97년도에 신축 분양완료한데 대하여 '98.12월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과세년도의 과소신고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증빙이 없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는 필요경비불산입하여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35,956,400원,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7,959,730원을 ’99. 2. 3.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비내역(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금액: 원) 구분 계 등록세 취득세 인건비 광고비 지급이자 하자보증금 계 102,019,580 5,468,770 11,302,600 50,800,000 17,880,000 8,068,210 8,500,000 ‘95 28,443,000 16,900,000 5,700,000 5,843,000 ‘96 57,451,130 5,468,770 1,177,150 27,900,000 12,180,000 2,225,210 8,500,000 ‘97 16,125,450 10,125,450 6,0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4.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택신축분양사업자로 사업의 영세성과 경리직원의 업무미숙등으로 제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와 실지조사 결정시에 제출하지 못하였던 쟁점금액은 주택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실지로 지출된 경비이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거주자의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당해연도의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쟁점금액은 실지조사 당시나 불복청구시에도 지출명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실지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필요경비의 추가 인정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 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5. (생 략)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12. (생 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24. (생 략)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제1호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건비ㆍ광고비ㆍ지급이자ㆍ하자보증금 지출명세서와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실지조사 당시 및 당해 연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어 청구외 추성룡ㆍ김미정ㆍ정영웅 등이 실지로 근무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그 지급사실도 확인할 수도 없으며, 하자보증금은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후 하자가발생하여 실지로 보수비용이 발생되어 증거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자보증금 그 자체로는 자산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인건비ㆍ광고비ㆍ지급이자 또한 지급명세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가 될 수 없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등록세ㆍ취득세는 청구인이 납부하고 필요경비(토지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등록세ㆍ취득세 납부영수증과 ○○시장이 발급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므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