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등의 제시한 증빙에 의해 실지근무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처분청 또한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보없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급여 및 사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급여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등의 제시한 증빙에 의해 실지근무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처분청 또한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보없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급여 및 사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8.10.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97,19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과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료 13,343,040원과 차량유지비 1,046,000원 및 복리후생비 744,85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1994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업무무관 차입금의 이자와 할인료 60,671,039원, 가공계상된 급료 13,343,040원, 가사관련비용인 차량유지비 3,170,668원과 복리후생비 744,850원, 미경과 보험료 23,468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결의서를 작성한 후 당시 주소지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인지하여 동 결정내용을 처분청에 이송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97,190원을 1998.10.3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03. 심사청구하였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1994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이자, 쟁점급료, 쟁점가사관련비용을 포함 총 77,953,065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결의서를 작성한 후 당시 주소지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인 ○○도 ○○시 ○○구 ○○동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인지하여 동 결정내용을 처분청에 이송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97,190원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이자는 청구외 ○○신용금고 및 청구외 (주)○○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와 할인료이고, ○○세무서장은 이 건 과세전에 청구인에 대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위 청구외 ○○신용금고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할인료 35,816,435원을 업무무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이 1993년 및 1994년 과세연도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쟁점이자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 후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전화(000-000-0000 및 0000-000-0000)하여 업무 관련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 매월분 급여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의하여 청구외 ○○○과 청구외 ○○○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지 근무하였다고 보아지고, 처분청은 위 두사람이 실지 근무하지 않았음을 입증치 못하고 있다. (마) 쟁점가사관련비용이 실지 지출된 사실이 전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지 지출된 비용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가사관련비용에 대해서도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치 못하고 있다.
(2) 판단 (가) 쟁점이자가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인지를 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외 ○○신용금고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할인료 35,816,435원을 업무무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1994년에 발생한 이자 또한 업무무관 차입금이라고 판단되고,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전화(000-000-0000 및 0000-000-0000)하여 쟁점이자가 업무 관련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이자가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나) 쟁점급료가 실지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계상된 경비인지와 쟁점가사관련비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비용인지를 살펴보면,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대법 87누285, 1987.10.24. 등 같은 뜻)인바, 처분청은 청구외 ○○○과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쟁점가사관련비용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치못하고 있으며, 매월분 급여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 ○○○과 청구외 ○○○숙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지 근무하였다고 보아지고, 쟁점가사관련비용이 실지 지출된 사실이 전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달리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않으므로, 쟁점급료가 가공으로 계상된 것인지와 쟁점가사관련비용이 사적인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확보함이 없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7서2588, 1998.06.19. 등 같은 뜻)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이자 60,671,039원이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나, 쟁점급료 13,343,040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지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료라고 보아지고, 쟁점가사관련비용 1,790,850원(차량유지비 1,046,000원과 복리후생비 744,850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아지므로, 쟁점급료 13,343,040원과 쟁점가사관련비용 1,790,850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