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제된 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 주장하나 주택구입자금의 저리 내지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은 사용인에게 명백히 귀속됨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위제된 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 주장하나 주택구입자금의 저리 내지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은 사용인에게 명백히 귀속됨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은행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3~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무주택사용인인 청구인에게 대출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4,692,81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를 근거로 1999.04.06.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1,840원,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43,6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법인의 1993~1994년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이는 1995.11.30자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귀속이 특정인에게 분명하게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개별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라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동소득이 명백히 발생된 소득이 아닌 의제된 소득까지도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은 무주택사용인인 청구인에게 대출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동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익금가산하고 주주ㆍ임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귀속이 분명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외에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