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추계로 결정할 수는 없음
장부와 증빙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추계로 결정할 수는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신도시에서 ○○타워, ○○상사, ○○상사 등 3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총 2,679,791천원을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90,662,820원을 1999.01.24.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의 상가별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명세 (단위: 천원) 상가명 적출금액 적출내용 소계 항목별 금액
○○상사 30,714 30,714 광고선전비 등 증빙볼비(일반관리비)
○○상사 71,026 11,026 광고선전비 등 증빙볼비(일반관리비) 60,000 매출누락
○○타워 2,578,051 2,325,352 분양원가 귀속연도 안분차액 176,979 제세공과금 귀속연도 안분차액 45,720 광고선전비 등 증빙볼비(일반관리비) 30,000 매출누락 합계 2,679,791 2,679,79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3 심사청구하였다.
이 건 결정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므로 당초결정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 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에서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쪼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건설경기가 불황일 경우 총 분양가액의 7~10% 이상 분양수수료가 지출되므로 이를 분양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수수료가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1996년 과세연도의 분양원가는 1996년말 까지 발생한 원가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상가 ○○타워의 경우 1997년에 발생한 원가까지 포함한 금액을 총공사원가로 하여 1996년 과세연도의 분양원가를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신축한 상가 ○○타워는 1996.10.18. 준공되었고, 1997년 과세연도에 계상된 원가는 동 상가를 신축한 청구외 ○○개발(주)에 지급(매물변제)한 공사대금으로서 1996.10.18. 준공시 계상하였어야 항 원가임에도 1997년 과세연도에 계상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은 것이므로 당처처분 정당하며,
(3) 청구주장 “다”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시 구체적인 경정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서의 구징과 항목별 구체적인 부인 내용이 없이 계정과목별 총금액만 적시하여 가고경비 등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바, 장부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하는 근거과세에 어긋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이 건 경정시의 경정결의서를 보면, 해당 상가별ㆍ계정과목별로 일자ㆍ적출금액 및 적출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부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전체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액 2,679,791천원중 매출누락 90,000천원ㆍ일반관리비중 증빙불비금액 87,460천원ㆍ분양원가 귀속연도 안부차액 2,325,352천원중 가공원가 878,430천원의 합계 1,055,890천원에ㅔ 대해서는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임을 시인한다는 확인서를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바 있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4) 청구주장 “라”에 대하여 부도발생과 수차의 사무실 이전 및 경리직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장부를 대부분 분실하여 가장 중요한 분양원가장부도 없이, 보관중인 증빙만으로 추정에 의하여 급조된 경비장부에 의존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이 원칙이고,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추계로 결정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전표와 증빙 등은 결산후 편철하여 보관하게 마련이므로, 그중 일부 증빙만 보관중이고 일부 증빙은 분실하였다는 주장과 보관중인 증빙만으로 추정에 의하여 장부를 급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할 수 없고, 또한 당초 1996년 과세연도 결산 당시부터 증빙이 없음에도 비용으로만 처리하였는지. 혹은 청구주장처럼 당초 결산시에는 증빙이 있었으나 제세 신고후 분실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액 내역을 보면, 매출누락 90,000천원, 일반관리비중 증빙불비 금액 87,460천원, 제제공과금 귀속연도 안분차액 176,979천원, 분양원가 귀속연도 안분차액 2,325,352천원(가공원가 계상금액 878,430천원 포함)의 합계 2,679,791천원으로서, 제세공과금 176,979천원의 부인근거는, 상가 ○○타워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세공과금 234,064천원을 청구인이 전액 1996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기에 1996년 과세연도중에 분양된 면적으로 안분계상한 금액 57,085천원과의 차액을 부인하였고, 분양원가중 2,325,253천원의 부인근거는, 확인된 실제 총 분양원가 10,956,252천원을 1996년 과세연도중에 분양된 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인 3,219,803천원과 청구인이 계상한 원가 4,997,434천원과의 차액을 부인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제세공과금 176,979천원과 분양원가중 2,325,352천원을 부인한 것은 단시 분양된 면적 기준으로 계산한 원가와 청구인이 계상한 차액을 부인한 것이므로 궂이 증빙이 없어도 적출할 수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부인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등에 의하여 적출하였고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임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청구인 스스로 작성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등을 근거로 이 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