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12 선고일 1999.06.11

의제된 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 주장하나 주택구입자금의 저리내리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은 사용인에게 명백히 귀속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은행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3~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무주택사용인인 청구인에게 대출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2,744,12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를 근거로 1999.04.16.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0,090원,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9,9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의 1993~1994년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이는 1995.11.30자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귀속이 특정인에게 분명하게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개별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라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동소득이 명백히 발생된 소득이 아닌 의제된 소득까지도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무주택사용인인 청구인에게 대출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동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익금가산하고 주주ㆍ임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귀속이 분명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외에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3~1994년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근로소득)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4.12.22 “…중략…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개정되었고,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제4803호로 개정되지 전)제21조 【근로소득】 제1항제1호에는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 근로소득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동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는 “기밀비ㆍ교재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1994.12.22 개정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1995.11.30 위헌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소송도중에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의 사유를 변경할 수 잇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2조 및 제143조 등을 과세근거로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7외 3, 1997.10.24 동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1993~1994년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에 대하여, 귀속이 특정인에게 분명하게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개별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라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동 소득이 명백히 발생된 소득이 아닌 의제된 소득까지도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본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무주택사용인인 청구인에게 대출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동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익금가산하고 주주ㆍ임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귀속이 분명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ㆍ경정시익금 가산하는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제5항 (1994.12.22 법률 제4804호를 개정되기 전) 소득처분 규정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결정일(1995.11.30)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절차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나,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