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된 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 주장하나 주택구입자금의 저리내리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은 사용인에게 명백히 귀속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의제된 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 주장하나 주택구입자금의 저리내리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은 사용인에게 명백히 귀속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은행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3~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무주택사용인인 청구인에게 대출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2,744,12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를 근거로 1999.04.16.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0,090원,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9,9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법인의 1993~1994년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이는 1995.11.30자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귀속이 특정인에게 분명하게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개별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라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동소득이 명백히 발생된 소득이 아닌 의제된 소득까지도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은 무주택사용인인 청구인에게 대출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동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익금가산하고 주주ㆍ임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귀속이 분명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외에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