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11 선고일 1999.06.2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재무제표 등을 붙여야 하는 사업자가 재무제표등을 미첨부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2. 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707,370원은 신고불성실가상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집행관의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귀속 수입금액 248,951,450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1%에 해당하는 2,489,510원(이하, “쟁점원천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방법으로 사업소득세 원천납부한 후에,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132,442,171원 (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함에 대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청구인의 업종인 경우 7,500만원) 이상의 사업자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이하, “재무제표등”이라 한다)를 붙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가산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707,37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추가결정하여, 1999. 02. 10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수입금액은 원천징수대상으로서, 1%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이미 원천징수방법으로 원천납부된 것이며, 비록,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 등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붙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되었으므로, 같은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에서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에 해당하나,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 등을 붙이지 아니하고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소득금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이미 원천징수 당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ㆍ납부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사업소득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1996. 12. 30 법률 제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거주자가 제70호 내지 제72호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하, 단서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3항의 규정에서 『법 제8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132조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1항의 규정에서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합계액이 3억원 (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와 관련하여, 같은조 제12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같은법 제127조 제1항과 같은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가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 제4호 및 같은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이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영위하는 법무서비스업에 대한 1996년귀속 종합소득의 수입금액이 262,116,530원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서, 국세청고시 제1995-14호 (1995. 05. 01)와 제1996-24호 (1996. 04. 20)및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재무제표 등을 붙여 신고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 등을 붙이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 248,951,450원에 대한 쟁점원천납부세액 2,489,510원을 원천납부의 방법으로 이미 납부되었음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 등을 붙이지 아니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다르면,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81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이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쟁점과 같은 경우에는 제12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 등의 내용을 모아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재무제표 등을 붙여야 하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 등을 붙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고, 이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같은뜻: 국심 98서 669호 (1999. 03. 09). 소득990161호 (1999. 06. 11)외 그렇다면, 청구인의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경정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