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주물을 용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류가 사용되며, 비록 사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치 못하였다 하더라도, 업종특성상 유류사용이 필수불가결한 점 등을 고려시 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비철주물을 용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류가 사용되며, 비록 사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치 못하였다 하더라도, 업종특성상 유류사용이 필수불가결한 점 등을 고려시 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68,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주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과세연도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상사(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4,427,317원(이하 “쟁점유류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유류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68,470원을 1999.04.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비철주물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3연도부터 1995년도까지 계속하여 유류를 매입하여 사용하였는데, 유독 1994연도분만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한바, 시간이 많이 흘러 비록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밖에 없으나 비철주물 용해용 연료로 사용된 쟁점유류매입금액은 사실거래이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유류매입금액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유류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주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과세연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4,427,317원(쟁점유류매입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이에 의하여 쟁점유류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68,470원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1993~1995연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 연도 매출(A) 매입 매입계 유류매입 기타매입 매입액(B) 비율(B/A) 매입액(C) 비율(C/A) 매입액 1993 99,303 55,249 55.63 8,438 8.50 46,811 1994 92,974 64,836 69.73 14,427 15.51 50,409 1995 24,073 13,596 56.48 2,595 10.78 11,001 합계 216,350 133,681 61.79 25,460 11.77 108,221 (다) 위 표에서 유류매입액 전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고, 청구인은 1993~1995연도중 청구외법인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비철주물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비철주물을 용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류가 사용되며, 1993~1995연도중 청구외법인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비록 사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치 못하였다 하더라도, 업종특성상 유류사용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1993연도와 1995연도의 거래는 사실거래임을 인정하면서 1994연도의 거래분만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