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임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01 선고일 1999.06.28

전 대표이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대여금은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 있는 택시운수업체로서, 1995.05.29 사임한 전대표이사 “이○○”가 소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 6,488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짜리)를 청구외 “임○○”에게 1996.05.29 양도한 후 이사를 사임한 1996.06.25 현재, 청구법인이 전대표이사 “이○○”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단기대여금 560,629,996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과 그 인정이자미수금액 164,097,070원(이하, “쟁점이자미수액”이라 한다) 합계 724,727,066원(이하, “쟁점대여금 등”이라 한다) 등을 익금산입하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쟁점대여금 등이 전대표이사 “이○○”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310,754,26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03.16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자금출처로 밝혀지는 가수금 800,495,910원(이하, “청구주장가수금”이라 한다)만으로도 쟁점대여금 등의 724,727,066원보다 많음에 따라, 같은 사람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과 가수금으로 상계하면 남는 차액이 없으므로, 당초 전대표이사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붙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1995.12.31 현재의 전대표이사 “이○○”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이 560,629,996원(쟁점대여금)ㆍ가수금 잔액은 없으며, 가지급금인정이자 미수액이 164,097,070원(쟁점이자미수액)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수금 명세는 전대표이사 “이○○”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1995.09.04 후의 거래로서, 전대표이사 “이○○”와의 위 가지급금 등과 관련된 가수금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이사를 1996.06.25에 사임한 “이○○”에게 같은날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소멸시점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 등을 익금산입하면서 전 대표이사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대표이사 “이○○”가 이사를 사임함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1996.06.25 현재까지 청구법인으로 회수도지 아니한 쟁점대여금 등을 전대표이사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실질과세에 대하여, 법인세법 (1995.12.29 법률 제5033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3...3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 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통칙 1-2-5...3호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의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과 그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 이하 같다) 제94조의 2 제1항 및 같은통칙 1-2-7...3호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임원인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이하, 단서내용은 청구주장과 관련이 없어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붙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1995.12.31 현재 전 대표이사 “이○○”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과목: 단기대여금> 잔액이 560,629,996원(이하, “쟁점대여금”)이고, 가수금 잔액은 없으며, 가지급금인정이자 미수액이 164,097,070원(이하, “쟁점이자미수액”)으로서, 그 합계 724,727,066원(이하, “쟁점대여금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전대표이사 “이○○”는 1995.09.04에 대표이사를 사임 <이사직은 계속 연임 중>하고, 같은 날에 청구외 “이○○”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6.06.25에 현재의 대표이사 “임○○”이 취임하였고, 같은 날인 1996.06.25 전 대표이사 “이○○”가 이사를 사임하였음이 확인되며, 전대표이사 “이○○”가 1996.06.25에 이사를 사임함으로서,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붙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표(갑)”과 청구법인의 주식 양도ㆍ양수 증서에 의하면, 전대표이사 “이○○”는 1996.05.29에 가지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 6,488주(이하, “쟁점주식”)를 당시까지는 임원이 아니던 현재의 대표이사 “임○○”에게 전부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주장의 근거서류로 제시한 1996사업연도의 단기대여금계정과 미수수익계정 및 1997사업연도 미수수익계정과목 각각의 장부 사본에 의하면, 전대표이사 “이○○”가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던 1996.06.25 당시까지 청구법인에 회수되지 아니하였던 쟁점대여금 등의 724,727,066원 중 쟁점대여금 560,629,996원은 1996.12.31에 회수한 내용으로 대변정리하여 장부마감되었으며, 쟁점이자미수액 164,097,070원은 1997.01.01에 대변정리하여 장부마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전대표이사인 “이○○”로부터의 자금출처가 밝혀진다는 청구주장가수금 800,495,910원만으로도 쟁점대여금 등의 724,727,066원보다 많음에 따라, 상계하면 남는 차액이 없어, 당초 전대표이사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① 전대표이사인 “이○○”로부터의 가수금이라는 청구주장의 근거서류로 제시한 1996사업연도분 가수금계정의 장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계속기록한 장부라는 청구주장 근거서류의 전기이월액이 『0』으로서, 1995.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 가액 560,629,996원과는 서로 달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부의 적요내용이 모두가 『대표자 일시가수』로서, 위 (2)와 같이 1995.09.04에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로부터의 가수금이 아니라 “이○○”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외 “이○○”와 현재 대표이사 “임○○”로부터의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에서 계속기장한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 전대표이사 “이○○”로부터의 가수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② 위 (3)의 주식 양도ㆍ양수의 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채를 실제 사주인 전대표이사 “이○○”가 변제하여야 했으므로, “이○○”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가수금 입금ㆍ기장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피면,

  • 가) 처분청에서 조사당시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3)의 주식 양도ㆍ양수 증서는 청구법인의 부채를 전대표이사 “이○○”가 변제한다는 조건부 계약이 아니며,
  • 나) 이의신청 심리를 할 때에, 청구법인이 차입금 중 변제한 ○○상호신용금고의 4억원과 ○○은행 ○○지점의 1억5천만원은 전대표이사 “이○○”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변제되었음을 처분청의 수표추적으로 확인하여 주었다는 청구내용은 처분청에서 금융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으며,
  • 다) 설령, 위 나)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1996.03.07에 ○○상호신용금고 4억원과 ○○은행 ○○지점 1억5천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위 ①과 같이 가수금의 입금자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차입금의 변제내역 등에 관한 청구법인의 기장내용과 차입금 변제일자와 변제금액 등이 서로 달라,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 라) 파산상태가 아닌 청구법인의 주식과 대주주로서의 경영권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부채까지 갚아주게 된 특별한 사유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건전한 사회통념으로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대표이사 “이○○”가 청구법인의 이사를 사임한 1996.06.25 현재, 청구법인이 전대표이사 “이○○”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단기대여금 560,629,996원과 그 인정이자미수금액 164,097,070원의 합계 724,727,066원을 익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전대표이사 “이○○”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