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200 선고일 1999.06.25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자산을 실제로 다른 거래처에서 매입한 것으로는 인정 안되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그 대금의 사외유출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고 재조사요함

주문

○○세무서장이 98. 10. 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귀속 근로소득세 44,886,400원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결정시 가공자산계상분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소득처분(상여)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남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에어콘 콤프레스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97.10.30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0,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자산(기계장치)으로 계상하고 현금지출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자산감처리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99.7.21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98. 10. 16 이 건 근로소득세 44,88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12. 16 이의신청(99.1.29 기각으로 결정)을 거쳐 99. 4. 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지는 프레스 등의 기계장치등을 청구외 ○○기계상사(대표: 김○○) 및 ○○산업(대표: 이○○)으로부터 실제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실제매입사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고하여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프레스 등의 매입과 관련된 지급금액이라고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외 ○○기계상사 등의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 발행자인 청구외 ○○기계상사는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하는 대금지급사실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대금지급에 대한 사외유출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7.10.30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산(기계장치)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일자 품목 거 래 금 액 비고 공급가액 세액 합계 97.10.30 미시링센타외 110,000,000 11,000,000 121,000,000 쟁점세금계산서 97.10.5 프레스외 110,000,000 11,000,000 121,000,000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지로는 기계장치 등을 청구외 여○○(○○기계상사 근무)의 소개로 ○○시 소재 ○○정공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로부터 프레스 등의 기계 133백만원을 구입하였고, ○○북도 ○○군 소재 ○○산업(대표 이○○) 로부터 87백만원의 기계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기계 등은 97.12.30 ○○전자에 일부 납품하고, 일부는 98.8.18 중국 소재 청구법인의 투자회사인 ○○기전에 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금결제의 증거서류로 97.4.28 무통장입금증 89,500,000원(수령인은 김○○로 되어 있음) 및 공급자가 ○○기계상사(○○시 ○○동 ○○번지 소재, 대표 김○○)의 명의로 된 입금표(97.2.27자 17백만원, 97.3.4자 21,200,000원)와 공급자가 ○○기업(○○북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대표 이○○)으로 되어 있는 87백만원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 ○○기계상사의 대표 김○○는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실제 ○○전자 및 중국에 수출하였다는 품목이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품목인지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자료로 판정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을 실제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에 있어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음을 볼 때,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등의 가공부채로 계상하여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인지 또는 가공부채가 아닌 실지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쟁점금액이 실지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등으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뜻 심사 97법인4036, 97.11.21),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으로 자산계상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