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자산을 실제로 다른 거래처에서 매입한 것으로는 인정 안되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그 대금의 사외유출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고 재조사요함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자산을 실제로 다른 거래처에서 매입한 것으로는 인정 안되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그 대금의 사외유출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고 재조사요함
○○세무서장이 98. 10. 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귀속 근로소득세 44,886,400원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결정시 가공자산계상분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소득처분(상여)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경남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에어콘 콤프레스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97.10.30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0,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자산(기계장치)으로 계상하고 현금지출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자산감처리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99.7.21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98. 10. 16 이 건 근로소득세 44,88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12. 16 이의신청(99.1.29 기각으로 결정)을 거쳐 99. 4. 23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지는 프레스 등의 기계장치등을 청구외 ○○기계상사(대표: 김○○) 및 ○○산업(대표: 이○○)으로부터 실제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실제매입사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고하여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프레스 등의 매입과 관련된 지급금액이라고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외 ○○기계상사 등의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 발행자인 청구외 ○○기계상사는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하는 대금지급사실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대금지급에 대한 사외유출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